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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교육복지를 통한 행복한 교육도시 실현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교육공공성 강화를 통한 명품교육도시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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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모든 학생들이 동등한 출발선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 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가정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며 궁극적으로 행복한 교육도시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학생 1인당 300,000원(삼십만원) 정액 지원 (지자체 정책 및 예산 상황에 따라 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학부모(보호자)의 신청 계좌로 현금 이체, 또는 지역사랑상품권(바우처) 형태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지급 방식은 해당 연도 사업 공고를 통해 확인하십시오.) - 지급 시기: 신학기 시작 전 또는 학기 초(보통 3월 중)에 신청 접수 및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매년 사업 공고를 통해 안내됩니다. - 지원 용도: 동복, 하복 등 학교에서 지정하는 교복 구입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생활복, 체육복 포함 여부는 지자체 지침에 따름) [특징] -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소득 기준에 관계없이 모든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지원하여 교육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고, 출발선 평등을 지향합니다. - 학부모 부담 경감: 고액의 교복 구입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여 자녀 교육에 대한 걱정을 덜어드립니다. - 교육 격차 해소: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교복 구입에 부담을 느끼는 학생들이 없도록 지원하여 교육 격차 해소에 기여합니다. -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사랑상품권/바우처 지급 시) 지역 내 교복 판매점 이용을 유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당해 연도 입학 예정자 포함) - 신청일 현재 해당 지자체(시·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일부 지자체에서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가된 대안교육기관 포함) [선정 기준] - 거주지 기준: 신청 학생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지원을 시행하는 해당 지자체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입학 기준: 해당 연도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신규로 입학하는 학생이어야 합니다. (재학생, 전입생, 편입생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타 법령이나 다른 복지 사업(예: 교육급여, 저소득층 자녀 교복 지원 사업 등)을 통해 교복 구입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중복 수혜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해당 지자체 또는 교육청 웹사이트의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통해 신청합니다. (공인인증서 또는 본인 인증 필요) 2. 방문 신청: 학생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입학 예정 학교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학교에서 일괄 접수 후 지자체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학부모의 편의를 높입니다.) - 신청 기간: 매년 2월 중순부터 3월 말까지(예정)로, 정확한 기간은 해당 연도 사업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 주십시오. [준비 서류] -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 (온라인 신청 시 시스템 내에서 작성, 방문 신청 시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신청 학생 및 보호자의 주소지 확인용) - 입학 예정 학교의 재학(입학) 증명서 또는 합격 통지서 - 신청인(보호자) 신분증 사본 - 지원금을 수령할 보호자 명의의 통장 사본 (현금 이체 방식의 경우)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십시오. 기간 내 미신청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타 기관(예: 교육청, 국가)으로부터 동일 목적으로 교복 구입비를 지원받는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중복 수혜 사실이 확인되면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이 보류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 기재와 서류 제출에 유의 바랍니다. - 본 사업의 내용(지원 금액, 방식, 신청 기간 등)은 매년 지자체 및 교육청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연도의 최신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사랑상품권/바우처 지급 시) 지급된 상품권/바우처는 정해진 기한 내에 교복 구입 용도로만 사용 가능하며, 사용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해당 지자체(시·도) 교육 관련 부서 또는 교육지원청: ☎ 각 시·도 교육청 대표번호 또는 지자체 교육과 문의 - 학생이 입학할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행정실 - 관할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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