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보건복지부

첫만남이용권 사용기간 확대 및 사용처 개선

출생아에게 지급되는 200만원(둘째 이상 3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국민행복카드 바우처)의 사용기간이 2024년 출생아부터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고, 온라인 사용이 더 편리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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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생애 초기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출생 축하 지원금입니다. 2024년부터는 양육자들이 더 여유를 갖고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사용기간을 대폭 연장하고 사용 편의성을 개선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쌍둥이는 각각 300만원씩 지급) - 사용 기간: (기존)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 -> (개선) 아동 출생일로부터 2년 (2024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 사용처 개선: 기존에는 지정된 일부 온라인몰에서만 사용 가능했으나, 부모들이 선호하는 다양한 쇼핑몰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점차 확대 중입니다. [목적] - 출생 초기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아동 양육에 필요한 물품 및 서비스 구매 지원 - 저출산 현상에 대응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모든 출생아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선정 기준] - 별도의 소득 및 재산 기준 없이 모든 출생아에게 보편적으로 지급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2.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 시 다른 출산 지원 서비스와 함께 신청하면 편리합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 온라인 신청 시에는 인증서 필요 [유의사항] - 유흥업소, 사행업종, 레저업종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 사용기간(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바우처 포인트는 자동 소멸되니 기간 내에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다면 해당 카드로 포인트가 지급되며, 없다면 신규 발급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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