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보건복지부

첫만남이용권 사용처 확대 및 온라인 사용 편의 개선

출생아에게 지급되는 첫만남이용권(200~300만원 바우처)의 사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유흥업소, 레저업종 등 일부를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하고,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의 사용을 더욱 편리하게 개선한 정책입니다.

조회수 9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출생 초기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된 첫만남이용권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사용처 제한을 대폭 완화하고 온라인 결제 시스템을 개선하여 부모들이 보다 자유롭고 편리하게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조치입니다. [지원 내용] - (사용처 확대) 기존에 금지되었던 업종(유흥업소,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 레저업종, 성인용품, 면세점 등)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 (온라인 사용) 산후조리원, 육아용품 전문 쇼핑몰 등에서 온라인 결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시스템 개선 - (지원 금액)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특징] - 사용처가 대폭 확대되어,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병원, 약국, 식당 등 사실상 대부분의 업종에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모든 출생아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선정 기준] - 소득, 재산,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모든 출생아에게 보편적으로 지급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 -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다른 출산지원 서비스와 함께 신청하면 편리합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신분증 - (온라인 신청 시) 공동·금융인증서 [유의사항] - 바우처는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기간 내 미사용 시 자동 소멸됩니다. -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다면 해당 카드로 포인트가 지급되며, 없는 경우 신규 발급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각 카드사 고객센터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