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교육부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여 자녀가 차별 없이 교육받을 기회를 보장하고, 안정적인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고등학생 학용품비 및 수업료 등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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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한부모가족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자녀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업은 고등학생 자녀에게 필요한 학용품비와 수업료 등을 지원함으로써,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한부모가족 자녀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고등학생 자녀 1인당 학용품비 연 9.3만원 지원 - 추가 지원: 학교장이 정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수업료, 입학금 등 지원 (고교학비) [특징]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다른 복지급여와 중복하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고교학비의 경우, 교육청을 통해 학교로 직접 지급되어 학부모의 별도 신청 절차 부담을 줄였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고등학생 자녀 [선정 기준]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한부모가족 (단,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65% 이하) - 학교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수업료, 입학금 등을 지원받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한부모가족지원 서비스 신청 시 함께 신청 가능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 계약서 등 소득·재산 확인 서류 [유의사항] - 매년 초에 신청을 받으며,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자녀가 자퇴, 휴학하는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변동사항 발생 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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