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안정적인 생활과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해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업 개요]
이혼, 사별, 미혼 등의 사유로 혼자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현금 및 현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목적]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빈곤의 대물림을 예방하며 가족의 자립 기반 마련을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안정적인 자녀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저소득한부모가족의 생활자립을 위한 지원
아동양육비 지원 등 정부정책이 저소득층에 한정되어 중위소득 수준의 가구는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자녀양육과 경제활동을 병행하기 어려운 한부모가족 특성을 감안하여 저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등 생계지원 강화 필요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미혼모부의 양육부담 완화
기초생활수급자,국가(독립)유공자,어린이집,유치원,사회복지시설,다문화가정,한부모가정,다자녀가정의 상수도요금 감면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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