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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주시 지자체

결혼이민자 귀화 신청비용 지원

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 신청비용 부담 경감으로 안정적 한국생활 정착 ? 읍·면·동주민센터 접수하여 시청 여성가족과에서 지급대상 여부 검토 후 신청인 계좌로 지원금 입금 ? 전월 접수분 ? 익월 10일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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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배우자 또는 본인이 6개월 이전부터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 2020년 1월 1일 이후 귀화증서를 받은 결혼이민자
    [복지로-지원대상]
    2020.1.1. 이후 귀화증서를 받은 결혼이민자
    [복지로-지원내용]
    ? 읍·면·동주민센터 접수하여 시청 여성가족과에서 지급대상 여부 검토 후 신청인 계좌로 지원금 입금
    ? 전월 접수분 ? 익월 10일한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및 정부24 온라인 접수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여주시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
    [복지로-문의]
    031-887-2592
    [복지로-근거]
    여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7조 제2항
    [복지로-접수처]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여주시 가족복지과
    여주시청 여성가족과

받을 수 있는 조건

  • 배우자 또는 본인이 6개월 이전부터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 2020년 1월 1일 이후 귀화증서를 받은 결혼이민자
    2020.1.1. 이후 귀화증서를 받은 결혼이민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정보 확인: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의 다문화가족 지원 부서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연락하여 해당 연도의 사업 시행 여부,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제출 서류 등을 확인합니다.
  2. 상담 및 접수: 관련 기관을 방문하거나 전화 상담을 통해 지원 자격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아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귀화 신청 여부 등 지원 자격을 심사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4. 지원금 지급: 선정된 대상자에게 귀화 신청 인지대가 지원됩니다. 지급 방식은 현금 계좌 이체 또는 바우처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각 지자체의 정책에 따라 다릅니다.

[준비 서류]

  • 결혼이민자 귀화 신청비용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본인 신분증 사본 (외국인등록증, 주민등록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확인 서류
  • 법무부 귀화 허가 신청 접수증 사본 (귀화 신청 사실 확인용)
  •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등 거주지 확인 서류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 (필요시)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등 국적 취득 관련 서류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귀화 신청 예정이시라면 미리 문의하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지자체마다 지원 대상, 금액, 선정 기준 및 필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거주지 관할 기관에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서류 위조 또는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이 취소되고,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본 지원은 귀화 신청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므로, 귀화 허가 여부는 법무부의 심사 기준에 따릅니다. 따라서 본 지원을 받으시더라도 귀화 허가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기울이셔야 합니다.
  • 다른 복지사업과 중복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고 계시다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다문화가족지원과 또는 복지정책과
  •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대표 전화: 1577-5432)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번 없이 1345, 귀화 절차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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