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층 출산가정에 대하여 산후조리비용을 지원 6박7일 산후조리원비용1,000,000원 한도 내 지급
[복지로-선정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복지로-지원대상]
관내 10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관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저소득층 임산부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복지로-지원내용]
6박7일 산후조리원비용1,000,000원 한도 내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지원신청서 제출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통영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복지로-문의]
055-650-6142
[복지로-근거]
통영시 산모건강관리비 및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통영시보건소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관내 10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관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저소득층 임산부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임신 확인 시부터 출산 후까지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임신 1회당 100만원(다태아 140만원), 출산 후에도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장애인가정에 출산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 문화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 기여 태아 1인기준 1백만원 지원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산모와 아기의 안정적 회복과 성장을 도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출산친화 도시 조성을 위함 출산가구 당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50만원 지급
- 출생아 감소로 저출산 해소를 위한 지원 -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은 본인부담금 납부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건강관리 소홀 -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해 취약계층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도와 산모 및 신생아 건강증진 도모 - 출생아 감소로 저출산 해소를 위한 지원 -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은 본인부담금 납부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건강관리 소홀 - 본인부담금 발생시 1인 최대 30만원 지원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산모건강관리, 신생아건강관리, 산모 신생아 가사지원,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출산가정에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함 본인부담금 발생비용의 90% 해당금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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