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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통영시 지자체

통영시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사업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층 출산가정에 대하여 산후조리비용을 지원 6박7일 산후조리원비용1,000,000원 한도 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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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복지로-지원대상]
관내 10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관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저소득층 임산부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복지로-지원내용]
6박7일 산후조리원비용1,000,000원 한도 내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지원신청서 제출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통영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복지로-문의]
055-650-6142
[복지로-근거]
통영시 산모건강관리비 및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통영시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관내 10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관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저소득층 임산부
기준중위소득 80%이하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시기: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을 초과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신청 장소: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통영시 보건소 모자보건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신청 절차: 구비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 후, 비치된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제출된 서류는 담당 부서에서 심사하며, 심사 결과는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됩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제출한 산모 명의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신청서 (관할 기관 비치 양식)
  • 산모 신분증 사본 (본인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통영시 거주 확인 및 출산가정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출산 사실 및 가족 관계 확인용)
  • 출생증명서 또는 산모수첩 (신생아 출생 확인용)
  • 산후조리원 이용 계약서 사본 및 결제 영수증 (실제 이용 및 비용 증빙, 카드 영수증 또는 현금 영수증)
  • 산모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용)
  • 소득 증빙 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유의사항]

  • 신청 기한(출산일로부터 60일)을 반드시 엄수해야 하며, 기한 경과 시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지원금은 산후조리원 이용 실부담금 내에서 지원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통영시 또는 타 기관의 유사 산모·신생아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 조치됩니다.
  • 사업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유선으로 예산 현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통영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통영시 대표번호 안내 또는 보건소 홈페이지 참조)
  • 산모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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