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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지자체

저소득 출산가정 본인부담금 지원

저소득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의 90%

조회수 27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복지로-지원대상]
저소득 출산가정
[복지로-지원내용]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의 90%
[복지로-신청방법]
서비스 이용 신청시 본인부담금 지원 동시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스마트건강과
[복지로-문의]
02-2133-7578
[복지로-근거]
모자보건법 제3조, 제15조의18 ,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제8조,제9조,제10조,제32조
[복지로-접수처]
25개 자치구

받을 수 있는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출산가정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출산일(또는 사산/유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 경과 시 신청이 불가합니다.
  2. 신청 장소: 신청인(출산 부모 중 1인)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신청 절차:
    가.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복지 담당자와 상담 후 '출산가정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및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및 재산 기준 충족 여부 등 자격 심사를 진행합니다.
    다. 심사 결과는 문자 메시지 또는 우편으로 개별 통보됩니다.
    라.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면 신청 시 기재한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온라인 신청은 현재 시스템 구축 중이며,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추후 별도 안내될 예정입니다.

[준비 서류]

  • 필수 공통 서류:
    • 출산가정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또는 출생증명서 (출산 사실 및 자녀 확인용)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 계좌, 신청인 명의)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가구원 전체):
    • 소득금액증명원 (세무서 발급)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증명 서류 (해당 시)
    • 재산세 납부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전월세 계약서 사본 등 (해당 시)
    • 금융기관 발행 금융재산증명서 (예: 예금, 적금, 주식 등)
  • 출산 및 의료비 증빙 서류:
    • 병원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원본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금액이 명확히 표기된 것)
    • (사산/유산의 경우)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 (필요 시) 그 외 자격 심사에 필요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신청 기한(출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을 반드시 엄수해 주십시오. 기한 경과 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신청 및 지원이 불가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허위 또는 위조 서류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수령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지원이 취소되고 지원금 전액 환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문의처를 통해 예산 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다른 법령이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유사한 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가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소득 및 재산 기준 심사 과정에서 소명 자료 또는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지원이 보류되거나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지원금 지급까지는 서류 심사 및 행정 절차로 인해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여유를 가지고 신청해 주십시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유선)
  • (가상) 시/도 복지 콜센터: 지역번호 + 120 (예: 서울 지역의 경우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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