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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지자체

서구 저소득 복지대상자 출산축하용품비 지원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출산가정의 출산축하용품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회적 지원 강화 필요 출산축하용품비 30만원 지원(서구 지역화폐 ‘서로e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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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출산일 현재「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수급자, 같은법 제2조 제10호 및 각 개별법에 의한 차상위계층(가구원 중 일부만 차상위계층인 경우, 조사대상 가구원 포함),「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의한 한부모가족
[복지로-지원대상]
‘19.7.1. 이후 출생아로 출생아 주민등록을 서구에 하고 출산일 현재「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수급자, 같은법 제2조 제10호 및 각 개별법에 의한 차상위계층(가구원 중 일부만 차상위계층인 경우, 조사대상 가구원 포함),「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의한 한부모가족
[복지로-지원내용]
출산축하용품비 30만원 지원(서구 지역화폐 ‘서로e음’)
[복지로-신청방법]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거주기간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지난날부터 60일 이내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인천광역시 서구 복지문화국 가정보육과
[복지로-문의]
032-560-5722
[복지로-근거]
인천광역시 서구 행복한 출산·양육 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인천 서구청 가정보육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출산일 현재「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수급자, 같은법 제2조 제10호 및 각 개별법에 의한 차상위계층(가구원 중 일부만 차상위계층인 경우, 조사대상 가구원 포함),「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의한 한부모가족
‘19.7.1. 이후 출생아로 출생아 주민등록을 서구에 하고 출산일 현재「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수급자, 같은법 제2조 제10호 및 각 개별법에 의한 차상위계층(가구원 중 일부만 차상위계층인 경우, 조사대상 가구원 포함),「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의한 한부모가족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신생아의 부 또는 모 중 1인이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신청 기간: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 경과 시 지원이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상담: 신청 전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와 상담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 서류]

  • 서구 저소득 복지대상자 출산축하용품비 지원 신청서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등본 (신생아와 신청인의 거주지 및 관계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신생아의 출생 확인 및 가족관계 확인용)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해당되는 경우 제출, 전산 조회로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
  • 통장 사본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지급 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정책에 따라 상이함)
  • (필요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대리 신청의 경우에만 해당)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엄수: 정해진 신청 기간(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경과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확인: 타 기관 또는 유사 사업을 통해 출산축하용품 관련 지원을 받은 경우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거주지 이전: 신청 후 서구 외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허위 신청 금지: 제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지원이 취소되고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예산 소진: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부서
  • 서구청 여성가족과 또는 복지정책과: [서구청 대표 전화번호] (예: 032-XXXX-XXXX 또는 053-XXXX-XXXX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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