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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성시 지자체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국가보훈대상자 중 보훈명예수당을 지원 받고 있는 자가 사망했을 시 위로금 지급(15만원) 1) 지급금액 - 사망위로금 : 15만원(1회)

조회수 9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자 사망 시 그 유가족 1명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보훈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보훈대상자 중 사망한 자
    [복지로-지원내용]
  2. 지급금액
  • 사망위로금 : 15만원(1회)
    [복지로-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로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사망위로금 :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 지급방법 : 신청인(유족 등)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 지급대상 :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보훈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보훈대상자의 사망일로 부터 1년이내 유가족이 보훈대상자의 사망 당시 주민등록지 관한
    읍면동장에게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안성시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31-678-2192
    [복지로-근거]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동사무소
    안성시 복지정책과

받을 수 있는 조건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자 사망 시 그 유가족 1명

  1. 지원대상 :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보훈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보훈대상자 중 사망한 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사망위로금은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망자의 유가족(배우자, 자녀 등)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1. 사망자의 사망신고 및 가족관계 정리 (기본증명서 등 서류 준비)
  2.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지방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온라인(국가보훈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보훈지청에서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 및 심사합니다.
  4.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인의 계좌로 위로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 (관할 보훈(지)청 비치 또는 홈페이지 다운로드)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 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상세)
  • 신청인(유가족)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와 신청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유의사항]

  • 본 사망위로금은 사망 당시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고 계셨던 국가보훈대상자에게만 해당됩니다. 다른 종류의 보훈급여 수급자는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위로금은 유가족에게 일회성으로 지급되는 것이며, 다른 보훈급여와는 별도로 지급됩니다.
  • 사망자의 유가족 중 신청 순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여러 명의 유가족이 있을 경우 대표 신청인을 정하거나,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훈(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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