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의료/건강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비급여 제외)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조회수 16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소득수준에 비례하여 감당하기 어려운 의료비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로, 소득이 낮을수록 더 낮은 상한액을 적용하여 의료비 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여줍니다.

[지원 내용]

  •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2024년 기준 약 87만원 ~ 1,113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전액을 환급
  • 상한액은 가입자의 소득 수준(건강보험료)에 따라 10구간으로 나누어 차등 적용

[특징]

  • 별도의 신청 없이 공단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급 안내문을 발송하는 '사후환급' 방식으로 주로 운영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 전체

[선정 기준]

  • 연간(1월 1일 ~ 12월 31일)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 총액이 개인별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공단에서 지급 대상자에게 발송하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서'를 받아 우편, 팩스, 유선, 인터넷(The건강보험 앱) 등으로 신청합니다.
  •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서 (공단에서 발송)
  • 신분증 사본

[유의사항]

  • 비급여, 선별급여, 상급병실료 차액, 임플란트 등은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 지급 안내문 발송은 보통 다음 해 8월경에 이루어집니다.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전라남도 광양시

'힘내라!' 청년 도서 구입비 지원 사업

청년층의 취업관련 도서 구입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완화 광양시 청년이 취업준비에 필요한 도서를 구입 신청하면 도서구입비의 50%를 지원(1인 최대 10만원까지) - 청년이 취업에 필요한 도서를 시행기관에 신청 - 시행기관은 도서 검토 후 지역서점에 주문 - 지역서점에서 도서 제공 - 도서구입비의 50%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사회보장 지원(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합니다.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하나원 퇴소 이후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은 5년의 범위 내에서 특례 적용 구체적 특례내용은 보건복지부 지침(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따름 북한이탈주민 특례를 제외한 사항은 일반 수급권자와 동일하며, 특례 적용기간 이후에는 일반국민과 동일한 기준 적용 북한이탈주민 특례> - 특례 기간 :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5년 - 특례 적용의 개시일 산정은 최초 거주지 전입일부터 기산 - 특례기간 중 탈수급 하였다 재 신청하는 경우 특례규정 재적용 가능 -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가구원수에 1인을 추가하여 생계급여 지급(근로능력자가 포함된 가구는 일반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 - 정착금(기본금, 장려금 및 주거지원금 등)은 재산가액 산정 제외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간 생계급여의 조건부과를 면제하고(조건제시유예자로 관리), 해당기간 만료후(거주지 전입 후 7개월~5년)에는 자활사업 참여의무 부과 (의료급여 수급자)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합니다.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