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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중앙부처

다문화보육료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 자녀에게 보육료를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부모가 원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0세반~2세반의 경우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2025.1월~12월 지원단가) 0세반 : (기본보육) 540,000원 / (야간) 540,000원 / (24시) 810,000원 1세반 : (기본보육) 475,000원 / (야간) 475,000원 / (24시) 712,500원 2세반 : (기본보육) 394,000원 / (야간) 394,000원 / (24시) 591,000원 3세반~5세반의 경우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2026.2월까지 지원단가) 3세반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4세반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5세반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3세반~5세반의 경우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2025.3월부터 지원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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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 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인지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동일세대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합니다.
    • 다음의 아동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 - 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인지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아닌 전처 또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다문화 가족과 동일 세대원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지원 가능

      ※ 단, 대한민국 국적인 아동에 한해 지원

      - 취학대상(2018.1.1~12.31)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5세아 보육료 재지원 가능

    • 결혼이민자 중 아래의 경우에는 다문화보육료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 - 직계존속이 외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복수국적자가 된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

      -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 제2조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함)의 경우 외국에서 15년 미만 거주한 자

      ※ ‘외국에서의 거주기간’은 외국국적 취득과 상관없이 본인의 현재 생활연령에서 국내에서의 거주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뺀 잔여 기간으로 산정

[복지로-지원대상]
  •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전 0세~5세아를 지원합니다.
  • [복지로-지원내용]
  • 0세반~2세반의 경우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2025.1월~12월 지원단가)
    • 0세반 : (기본보육) 540,000원 / (야간) 540,000원 / (24시) 810,000원
    • 1세반 : (기본보육) 475,000원 / (야간) 475,000원 / (24시) 712,500원
    • 2세반 : (기본보육) 394,000원 / (야간) 394,000원 / (24시) 591,000원
  • 3세반~5세반의 경우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2026.2월까지 지원단가)
  • 3세반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 4세반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 5세반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 3세반~5세반의 경우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2025.3월부터 지원단가) [복지로-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담당부서] 영유아재정과 [복지로-문의] 02-6222-6060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91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0718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시군구

    받을 수 있는 조건

    다문화·탈북민

      •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 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인지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동일세대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합니다.
      • 다음의 아동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 - 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인지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아닌 전처 또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다문화 가족과 동일 세대원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지원 가능

        ※ 단, 대한민국 국적인 아동에 한해 지원

        - 취학대상(2018.1.1~12.31)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5세아 보육료 재지원 가능

      • 결혼이민자 중 아래의 경우에는 다문화보육료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 - 직계존속이 외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복수국적자가 된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

        -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 제2조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함)의 경우 외국에서 15년 미만 거주한 자

        ※ ‘외국에서의 거주기간’은 외국국적 취득과 상관없이 본인의 현재 생활연령에서 국내에서의 거주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뺀 잔여 기간으로 산정

  •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전 0세~5세아를 지원합니다.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신청자 본인 확인용)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서식 다운로드)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등 소득 및 재산 파악에 필요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다문화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외국인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귀화 허가 통지서 등)
    • 어린이집 재원 증명서 또는 입소 예정 통지서
    • 통장 사본 (지원금 지급 방식에 따라 필요할 수 있음)
      ※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필요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중복 지원 제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사한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반드시 신청 전에 확인하십시오.
    • 자격 변동 신고: 소득, 가구 구성원, 거주지 등 자격 요건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부정 수급 발생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 상이: 다문화보육료지원은 중앙 정부의 정책 방향 아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및 조례에 따라 세부적인 지원 기준과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거주하고 계신 지역의 지원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재신청 또는 재조사: 매년 또는 일정 주기로 자격 재조사가 이루어지며, 계속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재신청 또는 재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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