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 자녀에게 보육료를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부모가 원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0세반~2세반의 경우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2025.1월~12월 지원단가) 0세반 : (기본보육) 540,000원 / (야간) 540,000원 / (24시) 810,000원 1세반 : (기본보육) 475,000원 / (야간) 475,000원 / (24시) 712,500원 2세반 : (기본보육) 394,000원 / (야간) 394,000원 / (24시) 591,000원 3세반~5세반의 경우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2026.2월까지 지원단가) 3세반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4세반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5세반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3세반~5세반의 경우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2025.3월부터 지원단가)
[복지로-선정기준]
의 결혼이민자
(인지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동일세대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합니다.- 다문화가족
의 결혼이민자
(인지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아닌 전처 또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다문화 가족과 동일 세대원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지원 가능
※ 단, 대한민국 국적인 아동에 한해 지원
- 취학대상(2018.1.1~12.31)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5세아 보육료 재지원 가능
중 아래의 경우에는 다문화보육료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직계존속이 외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복수국적자가 된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
-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 제2조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함)의 경우 외국에서 15년 미만 거주한 자
※ ‘외국에서의 거주기간’은 외국국적 취득과 상관없이 본인의 현재 생활연령에서 국내에서의 거주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뺀 잔여 기간으로 산정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전 0세~5세아를 지원합니다.다문화·탈북민
의 결혼이민자
(인지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동일세대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합니다.- 다문화가족
의 결혼이민자
(인지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아닌 전처 또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다문화 가족과 동일 세대원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지원 가능
※ 단, 대한민국 국적인 아동에 한해 지원
- 취학대상(2018.1.1~12.31)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5세아 보육료 재지원 가능
중 아래의 경우에는 다문화보육료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직계존속이 외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복수국적자가 된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
-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 제2조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함)의 경우 외국에서 15년 미만 거주한 자
※ ‘외국에서의 거주기간’은 외국국적 취득과 상관없이 본인의 현재 생활연령에서 국내에서의 거주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뺀 잔여 기간으로 산정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전 0세~5세아를 지원합니다.[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 또는 장애아동에게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하여 안전한 보육환경을 제공합니다.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 일반아동: 월 10만원, 장애아동: 장애아보육료의 50%(월 293천원)
어린이집 외국인 재원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으로 영유아의 차별받지 않는 보육환경 조성 및 안정적 보육서비스 제공 서울시 어린이집 재원 외국인 영유아(0~5세) 보육료 지원
가족센터 방문이 어려운 결혼이민자 가정에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 서비스 제공 방문교육사업지원(한국어교육 및 생활서비스 교육)
결혼이민자들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및 경제적 자립 도모 위한 어린이집 급식도우미 채용 * 결혼이민자 일자리 사업(어린이집 급식도우미)
가정폭력, 성폭력 등 폭력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여성과 동반 자녀에게 안전한 주거 공간과 함께 심리, 의료, 법률, 자립 등 통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기미아보호지원 긴급지원대상자 피복비 급식비 위탁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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