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의 다양한 수요에 맞춰 맞춤형 주거지원과 관련하여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거안정을 기하고자 함. -지원금액 : 최대 130만원 지원(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연 1.5%)
[복지로-선정기준]
공고일 기준 혼인기간 5년이내의 무주택 및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의 신혼부부
[복지로-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혼인기간 5년이내의 무주택 및 중위소득 180%이하의 신혼부부>
공고일 기준 혼인기간 5년이내의 무주택 및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의 신혼부부
<공고일 기준 혼인기간 5년이내의 무주택 및 중위소득 180%이하의 신혼부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신혼부부 가정에 대한 주거비용(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주거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결혼·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현금 급여 개인별 계좌입금
신혼부부의 지역 정착 유도 및 안정적인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기회 제공으로 결혼 초기 주거 안정 및 출산 장려 분위기 확산 도모 지원내용 : 전세 임차보증금의 대출잔액의 최대 2퍼센트 해당 금액(연 200만원 한도)
결혼을 장려하고 출산,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 해당사항 없음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주거안정성 강화를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하여 주거배려 계층의 주거디딤돌 역할 마련 (주택조건) 서울시 관내 임차보증금 7억 이내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대출한도)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또는 3억원 중 적은금액 (지원금리) 대출금액의 최대 연 4.5% (대출기간) 최장 10년 (대출형식)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협약은행(국민,신한,하나은행) 대출, 서울시 이차보전
무주택 신혼부부 주거비용 대출이자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으로 지역 내 정착을 통한 결혼 출산 장려 및 실질적 인구유입 도모 -청구시 대출 잔액 기준 지원(최대 3년) 1억원 이상 : 15만원 /5천만원 ~ 1억 : 10만원 / 5천만원 이하 : 5만원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여 신혼부부의 주거비용을 지원하고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 결혼과 출산을 장려함 5~9만원을 소득수준에 따라 2년간 매월 차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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