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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사업

우리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의 다양한 수요에 맞춰 맞춤형 주거지원과 관련하여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거안정을 기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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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사업은 높은 전세가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우리시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저출산 문제 해소 및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맞춤형 주거지원 사업입니다. 주택 마련에 대한 초기 부담을 덜어주어 안정적인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 목적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대출: 시중 은행 또는 주택도시기금에서 받은 전세자금대출의 이자.
    *개인 간 거래 또는 사금융 대출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금액: 대출 잔액의 연 1.0% 이내 (자녀 수에 따라 가산될 수 있음).
    *최대 지원 한도는 연 15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예: 자녀 1명 시 0.2% 가산, 연 최대 200만원 등 구체적인 금액은 공고 확인)
  • 지원 방식: 대출 실행 금융기관을 통해 이자 납입액에서 차감하거나, 신청인의 지정 계좌로 매월 또는 분기별로 직접 지급하는 방식.
  • 지원 기간: 최초 1년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매년 연장 심사를 통해 최대 3년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자녀 출생 시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성 있음).
    *연장 심사 시 소득, 무주택, 거주지 등 자격 요건을 재확인합니다.
  • 주택 기준: 임차보증금 및 주택 면적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에 한해 지원됩니다.

[목적]
본 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여 경제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결혼 및 출산·양육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시의 젊은 세대가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우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신혼부부 (공고일 기준).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부부 (재혼 포함, 이혼 후 재결합 제외).
  • 신청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 전세자금대출(주택도시기금 또는 시중은행)을 받은 부부.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합산 연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맞벌이 부부의 경우 140%) 이내인 부부.
    *정확한 소득 기준은 매년 변동되며, 공고문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자산 기준: 신청인 및 배우자 합산 소유 자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주택 소유 여부는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판단하며, 분양권 또는 입주권 소유자도 유주택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기준: 우리시에 전세 또는 준전세로 임차한 주택에 거주하는 자.
  • 주택 기준: 임차 보증금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 (아파트, 다세대, 연립, 단독주택 등)에 한합니다.

[제외 대상]

  •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타 주거지원 사업(예: 신혼부부 전세임대, 주거급여 등)을 통해 지원받고 있거나 받고 있는 경우.
  • 이전에 본 사업의 지원을 받은 부부 (단, 지원 기간 종료 후 재신청 가능 여부는 공고문 확인).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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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1. 공고문 확인: 매년 우리시 홈페이지 또는 주택과에서 사업 공고문을 확인하여 신청 자격, 기간, 제출 서류 등을 정확히 파악합니다.
  2. 서류 준비: 아래 명시된 준비 서류 목록을 꼼꼼히 확인하여 모든 서류를 발급받고 준비합니다.
  3. 신청서 작성: 우리시 소정 양식의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 시 현장 작성).
  4. 접수: 공고된 신청 기간 내에 우리시 주택과 방문 접수 또는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통해 접수합니다.
  5.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부부에게 개별적으로 심사 결과가 통보됩니다.
  6. 지원 개시: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면 공고된 방법에 따라 이자 지원이 개시됩니다.

[준비 서류]

  •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서 (시 소정 양식)
  • 주민등록 등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배우자 정보 포함)
  • 주민등록 초본 (세대원 전체의 과거 주소 변동 내역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자녀 유무 및 가족 구성원 확인용)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12개월분, 부부 각각)
    *근로소득자는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소득금액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 전세(임대차) 계약서 사본 및 확정일자부
  • 전세자금대출 확인서 (대출 은행 발급, 대출 금액, 대출일 등 명시)
  • 대출금 입금 증빙 서류 (대출 실행 내역서, 입금 영수증 등)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부부 각각)
  • 무주택 확인 각서 (해당 시)
  • 통장 사본 (지원금을 직접 지급받을 계좌)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본 사업은 타 주거지원 사업(주거급여, 전세임대 등)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이 중단되고 기 지원된 금액은 환수됩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지원 기간 중 소득, 거주지, 주택 소유 등 자격 요건에 변동이 발생하면 즉시 우리시 주택과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격 상실 사유 발생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재계약 및 연장: 지원 기간이 만료되기 전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거나 연장을 원할 경우,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연장 신청 및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기한 내 미신청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대출 상품 제한: 지원 대상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 상품 또는 특정 시중은행 상품으로 한정될 수 있으니 반드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십시오.
  • 허위 신청: 허위 사실 기재, 위조 서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예산 소진: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되거나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세금 관련: 이자 지원금은 소득세법 상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으나, 세무 관련 사항은 별도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우리시청 주택과: [실제 전화번호 예시: 000-1234-5678]
  • 우리시청 홈페이지: [실제 웹사이트 주소 예시: www.ourcity.go.kr] (사업 공고, 자주 묻는 질문(FAQ) 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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