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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 지자체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사업

우리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의 다양한 수요에 맞춰 맞춤형 주거지원과 관련하여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거안정을 기하고자 함. -지원금액 : 최대 130만원 지원(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연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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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공고일 기준 혼인기간 5년이내의 무주택 및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의 신혼부부
[복지로-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혼인기간 5년이내의 무주택 및 중위소득 180%이하의 신혼부부>

  • 대상자격 :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구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소득·무주택 확인 대상 : 동일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구성원 전체
    ※ (소득.무주택 확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 및 확인
  • 신혼부부 확인 : 공고일 기준 혼인기간 5년 이내
  •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 및 전세전환가액 3억원 이하 주택
  • 전세전환가액 산식 : 보증금 + (월임대료×75) = 3억원 이하
  • 전용면적 및 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내용으로 확인
  • 자금용도 : 금융권 신혼부부 명의 주택전세자금 대출
  • 대출용도「주택」,「임차」,「전세」 등으로 명기
  • 신청시 배점항목 총점이 높은 순으로 결정(안산시 연속거주, 자녀수, 신청인의 연령 우선 순위)
    [복지로-지원내용]
    -지원금액 : 최대 130만원 지원(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연 1.5%)
    [복지로-신청방법]
  •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동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통장사본,
    주택전세자금 대출용도 및 대출잔액을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직인날인),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서 및 동의서 : 접수 장소에 비치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안산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31-481-2618
    [복지로-근거]
    「안산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제7조(주거복지사업)
    [복지로-접수처]
    동 행정복지센터
    안산시 통합돌봄과

받을 수 있는 조건

공고일 기준 혼인기간 5년이내의 무주택 및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의 신혼부부
<공고일 기준 혼인기간 5년이내의 무주택 및 중위소득 180%이하의 신혼부부>

  • 대상자격 :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구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소득·무주택 확인 대상 : 동일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구성원 전체
    ※ (소득.무주택 확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 및 확인
  • 신혼부부 확인 : 공고일 기준 혼인기간 5년 이내
  •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 및 전세전환가액 3억원 이하 주택
  • 전세전환가액 산식 : 보증금 + (월임대료×75) = 3억원 이하
  • 전용면적 및 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내용으로 확인
  • 자금용도 : 금융권 신혼부부 명의 주택전세자금 대출
  • 대출용도「주택」,「임차」,「전세」 등으로 명기
  • 신청시 배점항목 총점이 높은 순으로 결정(안산시 연속거주, 자녀수, 신청인의 연령 우선 순위)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공고문 확인: 매년 우리시 홈페이지 또는 주택과에서 사업 공고문을 확인하여 신청 자격, 기간, 제출 서류 등을 정확히 파악합니다.
  2. 서류 준비: 아래 명시된 준비 서류 목록을 꼼꼼히 확인하여 모든 서류를 발급받고 준비합니다.
  3. 신청서 작성: 우리시 소정 양식의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 시 현장 작성).
  4. 접수: 공고된 신청 기간 내에 우리시 주택과 방문 접수 또는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통해 접수합니다.
  5.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부부에게 개별적으로 심사 결과가 통보됩니다.
  6. 지원 개시: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면 공고된 방법에 따라 이자 지원이 개시됩니다.

[준비 서류]

  •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서 (시 소정 양식)
  • 주민등록 등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배우자 정보 포함)
  • 주민등록 초본 (세대원 전체의 과거 주소 변동 내역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자녀 유무 및 가족 구성원 확인용)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12개월분, 부부 각각)
    *근로소득자는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소득금액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 전세(임대차) 계약서 사본 및 확정일자부
  • 전세자금대출 확인서 (대출 은행 발급, 대출 금액, 대출일 등 명시)
  • 대출금 입금 증빙 서류 (대출 실행 내역서, 입금 영수증 등)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부부 각각)
  • 무주택 확인 각서 (해당 시)
  • 통장 사본 (지원금을 직접 지급받을 계좌)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본 사업은 타 주거지원 사업(주거급여, 전세임대 등)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이 중단되고 기 지원된 금액은 환수됩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지원 기간 중 소득, 거주지, 주택 소유 등 자격 요건에 변동이 발생하면 즉시 우리시 주택과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격 상실 사유 발생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재계약 및 연장: 지원 기간이 만료되기 전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거나 연장을 원할 경우,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연장 신청 및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기한 내 미신청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대출 상품 제한: 지원 대상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 상품 또는 특정 시중은행 상품으로 한정될 수 있으니 반드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십시오.
  • 허위 신청: 허위 사실 기재, 위조 서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예산 소진: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되거나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세금 관련: 이자 지원금은 소득세법 상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으나, 세무 관련 사항은 별도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우리시청 주택과: [실제 전화번호 예시: 000-1234-5678]
  • 우리시청 홈페이지: [실제 웹사이트 주소 예시: www.ourcity.go.kr] (사업 공고, 자주 묻는 질문(FAQ) 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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