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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주시 지자체

다자녀장려금 지원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양육환경 조성을 통해 장기적 출산율 저하에 대처하기 위함 대상 자녀가 6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月)의 전 달(月)까지 1가구당 월 5만원 지급

조회수 18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5세 이하 셋째 이상 자녀와 함께 실제 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
  • 대상 자녀는 시 관내에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함
  •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였을 때 지원(신청주의, 소급지급 불가)
  • 자녀의 출생순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자녀 순서에 따름 자녀 순위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름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였을 때 지원
  • 자녀의 출생순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자녀 순서에 따름
  1. 지원내용
  • 대상 자녀가 6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月)의 전 달(月)까지 1가구당 월 5만원 지급
  1.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한 온라인신청
    [복지로-지원내용]
    대상 자녀가 6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月)의 전 달(月)까지 1가구당 월 5만원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한 온라인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여주시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
    [복지로-문의]
    031-887-2588
    [복지로-근거]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가족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5세 이하 셋째 이상 자녀와 함께 실제 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
  • 대상 자녀는 시 관내에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함
  •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였을 때 지원(신청주의, 소급지급 불가)
  • 자녀의 출생순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자녀 순서에 따름 자녀 순위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름
  1. 지원대상
  •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였을 때 지원
  • 자녀의 출생순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자녀 순서에 따름
  1. 지원내용
  • 대상 자녀가 6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月)의 전 달(月)까지 1가구당 월 5만원 지급
  1.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한 온라인신청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 접속하여 '다자녀장려금'을 검색 후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기간은 매년 1회(주로 상반기) 정기 신청 기간이 있으며, 신규 출생 등 사유 발생 시 수시 신청도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매년 지자체 공고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 신청서 (온라인 신청 시 자동 생성, 방문 신청 시 비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기준, 자녀 및 배우자 관계 확인용)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 계좌 확인용)
  • (해당하는 경우) 기타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유의사항]

  • 중복 수혜 불가: 본 사업은 타 법령이나 지자체의 유사한 다자녀 지원금과 중복하여 수혜할 수 없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수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변동 사항 신고: 지원 대상 선정 후 자녀 수 변동(출산, 사망, 입양 등)이나 가구 소득 변동이 발생한 경우,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준수: 매년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해당 연도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정보의 정확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 및 기재하는 정보는 사실과 일치해야 합니다. 허위 정보 제출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소득 기준 재확인: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정부 민원 안내 콜센터: 110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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