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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괴산군 지자체

둘째아 이상 출생아 건강보험료

둘째아 이상 출생가정에 대하여 건강관련 보험료(종합보험, 실손보험)를 지원하여 다자녀가정이 우대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 - 지원기간 : 신청일로부터 5년 - 지원금액 : 25,000원/월(분기별지급)

조회수 15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지원조건)

  • 출산일 기준 부모가 1년 이상 군에 거주하며 관내에 출생신고
  • 입양아는 출산일 기준 1년 이내 영아이며 입양일 기준 부모가 1년 이상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
  • 관외 전출입 시 지원불가
  • 출산일(입양일) 기준 부모의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가능함(경과기간만큼 지원기간 감소)
    (지원내용) 출생아 건강보험(종합보험, 실손보험 등)을 월25,000원 범위 내에서 최대 5년간 지원
    (접수처) 주소지 읍면사무소
    [복지로-지원대상]
    (지원대상): 아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한 경우
  1. 출산일 기준 부모가 1년 이상 군에 거주하며 관내에 출생신고를 한 사람
  2. 입양아는 출산일 기준 1년 이내의 영아이며 입양일 기준 부모가 1년 이상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
    [복지로-지원내용]
  • 지원기간 : 신청일로부터 5년
  • 지원금액 : 25,000원/월(분기별지급)
    [복지로-신청방법]
    읍면사무소 신청
  • 출생 신고시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민원담당)
  • 읍면 복지팀에 '둘째아 이상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북도 괴산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43-830-3374
    [복지로-근거]
    괴산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괴산군청
    괴산군청 주민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조건)

  • 출산일 기준 부모가 1년 이상 군에 거주하며 관내에 출생신고
  • 입양아는 출산일 기준 1년 이내 영아이며 입양일 기준 부모가 1년 이상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
  • 관외 전출입 시 지원불가
  • 출산일(입양일) 기준 부모의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가능함(경과기간만큼 지원기간 감소)
    (지원내용) 출생아 건강보험(종합보험, 실손보험 등)을 월25,000원 범위 내에서 최대 5년간 지원
    (접수처) 주소지 읍면사무소
    (지원대상): 아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한 경우
  1. 출산일 기준 부모가 1년 이상 군에 거주하며 관내에 출생신고를 한 사람
  2. 입양아는 출산일 기준 1년 이내의 영아이며 입양일 기준 부모가 1년 이상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웹사이트를 통해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본인 인증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방문 신청: 신청인의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3.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원금은 신청 완료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며, 소급 적용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자격 요건 충족 시 조속히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준비 서류]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분)
  • 민간 실손보험 가입증명서 및 납부확인서 (민간 실손보험료 지원 신청 시에만 해당)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원 등 소득 인정액 산정에 필요한 서류)
  • 통장 사본 (지원금 바우처 충전 또는 보험료 납부 대행을 위한 계좌 정보 확인용)

[유의사항]

  •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이 중단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타 정부 또는 지자체의 유사 다자녀 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 자녀가 만 18세가 되거나, 사망, 해외 장기 체류 등으로 자격 요건을 상실할 경우 지원이 중단됩니다.
  • 소득, 거주지, 가구원 변동 등 자격 요건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자격 요건 확인을 위해 정기적인 소득 및 재산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가상) 다자녀지원센터: 000-0000 (본 사업 관련 전담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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