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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통영시 지자체

둘째이후자녀보육료지원

다자녀 가정의 양육비용 경감을 위하여 보육료를 지원함. 기본보육료 정부지원단가의 80%내에서 지원하되,「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지원받는 부모급여, 양육수당 및 유아학비(국공립)뺀 차액분 지원

조회수 36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부모와 함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둘째이후 자녀(0~4세)를 둔 부 또는 모.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기본보육료 정부지원단가의 80%내에서 지원하되,「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지원받는 부모급여, 양육수당 및 유아학비(국공립)뺀 차액분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통영시 문화복지국 여성가족과
[복지로-문의]
055-650-4634
[복지로-근거]
통영시 출산 장려 및 보육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통영시 여성가족과
통영시청

받을 수 있는 조건

부모와 함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둘째이후 자녀(0~4세)를 둔 부 또는 모.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보건복지부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방문 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신청 기간: 대부분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지만, 지원금 지급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육시설 이용 시작 시점에 맞춰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신청서 또는 보육료 지원 신청서 (온라인 신청 시 자동 작성 또는 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신청인 본인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다자녀 확인 및 거주지 확인용,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
  • 기타 지자체별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예: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유의사항]

  • 지자체별 세부 기준 확인: '둘째이후자녀보육료지원' 사업은 지자체별 조례 및 예산에 따라 지원 대상, 금액, 방식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하시는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지원 여부: 다른 유사한 보육료 지원 사업(예: 다함께돌봄, 아이돌봄 지원 등)과 중복하여 수혜가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사업의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주소 변경, 아동의 퇴원 또는 휴원, 다자녀 가구 기준 변경 등 지원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부정 수급 금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급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각 시/군/구청 보육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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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365일 24시간 돌봄어린이집

- 보육시설 운영시간을 보완하여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 부모의 근로시간과 다양한 가족형태 등을 감안하여 보육수요에 능동적 대응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 대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 - 24시간 돌봄 전담 보육교직원을 통한 서비스 제공

교육부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등 지원

그 밖의 연장형 어린이집(야간연장, 휴일, 24시 등)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습니다. 야간연장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지원 단가는 연령에 관계없이 동일 - 일반 아동: 시간당 4,000원 - 장애 아동: 시간당 5,000원 지원한도는 월 60시간이며 아침, 저녁급식비는 기타필요경비 지침에 따라 수납 가능 이용가능시간은 평일은 19:30~24:00, 토요일 15:30~24:00 ※ 주간 어린이집 이용아동이 07:30분 이전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야간연장보육료 지원 가능 전자출결시스템을 통해 야간연장보육 이용일의 등·하원시각을 시·분 단위로 기록하고 야간연장보육 시간은 매일 1시간 단위로 계산 (예시) 19:30~20:30 사이에 하원 시 이용 시간은 1시간, 20:30~21:30분 사이에 하원 시 이용시간은 2시간 ※ 야간연장 보육서비스만 이용하는 아동은 정부 지원 불가 ※ 유치원에서 야간연장보육을 이용하기 위해 19:30 이전에 야간연장어린이집으로 등원 시 19:30까지의 이용시간에 대해 전액 부모의 자부담으로 이용료 수납 가능하며 19:30 이후에 대해서는 야간연장보육료 지원 가능 야간12시간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2010년 3월부터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야간12시간 보육이 가능하고 야간12시간 보육료 지원이 가능 ※ 지원 단가는 0~5세 보육료 단가표 참조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야간12시간보육료 지원 가능(취학아동은 지원 불가) 이용가능시간은 19:30~다음날 07:30 24시간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2010년 3월부터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24시간 보육이 가능하며, 24시간 보육료를 지원 ※ 지원 단가는 0~5세 보육료 단가표를 참조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해 24시간 보육료를 지원 이용가능시간은 07:30~다음 날 07:30 - 주간보육(07:30~19:30)과 야간12시간보육(19:30~다음 날 07:30) 동시 이용 휴일(토요일 제외)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기준단가: 정부지원 일 보육료* × 150% 지원 * 일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 휴일보육일수/26일(보육가능일수) (예시) 2일 이용한 3세아의 보육료 지원 → 지원액: 280,000원* 2/26(일)*150% = 32,310원(원단위 절삭) * 휴일어린이집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일 보육료×100%지원 기준시간: 일요일, 공휴일 07:30~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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