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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무안군 지자체

무안군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원

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매월 5만원 분기지급(3.6.9.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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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1. 공상군경(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해당)
  2.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의 유족(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해당)
  3. 무공수훈자의 유족, 보국수훈자와 그 유족(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해당)
  4. 특수임무자(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법률)에 해당하는 사람
    [복지로-지원대상]
    지급일 현재 무안군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복지로-지원내용]
    매월 5만원 분기지급(3.6.9.12월)
    [복지로-신청방법]
  • 국가유공자 증 및 통장사본 제출
    [복지로-담당부서]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61-450-5277
    [복지로-근거]
    무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사무소
    무안군청 사회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1. 공상군경(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해당)
  2.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의 유족(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해당)
  3. 무공수훈자의 유족, 보국수훈자와 그 유족(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해당)
  4. 특수임무자(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법률)에 해당하는 사람
    지급일 현재 무안군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서 확보: 무안군청 총무과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구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서'를 수령합니다.
  2. 서류 준비: 필요한 서류들을 빠짐없이 준비합니다.
  3. 신청서 제출: 준비된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4. 심사 및 지급 결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무안군에서 자격 심사를 진행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되고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읍·면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국가유공자(또는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국가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증 등 사본)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수당 입금용)
  • 주민등록표 등본 (무안군 거주 확인용,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
  • (필요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대리 신청의 경우)

[유의사항]

  • 자격 변동 신고 의무: 전출, 사망, 보훈대상자 자격 상실 등 지원 자격에 변동이 생길 경우, 즉시 무안군청 총무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과오지급액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정보 제공: 신청서 작성 시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제출 서류는 최신 정보가 반영된 것이어야 합니다.
  • 타 지자체 중복 수혜 금지: 타 지자체에서 동일한 목적의 유사 수당을 이미 받고 있다면 이중 수혜가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 결정 및 소급 적용: 신청서 접수 및 심사 후 지급이 결정되며, 통상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됩니다. 소급 적용 여부는 무안군 조례에 따릅니다.

[문의처]

  • 무안군청 총무과: (관련 전화번호는 무안군청 대표 번호로 문의 후 담당 부서 연결 요청)
  •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해당 지역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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