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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자체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 전세대출잔액의 1.5% 지원(연간 최대 100만원)

조회수 16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상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4인가구 소득기준 : 10,976,000원
  •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 직장가입자 407,092원, 지역가입자 382,076원, 혼합 431,294원 이하
    [복지로-지원대상]
    공고일 현재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관내 다자녀가구
    가. 부모·자녀 연제구 주소 등재
    나. 19세 미만인 자녀 1명 포함하여 둘 이상의 자녀를 같은 세대 내에서 양육하는 다자녀가구
    다. 부모·자녀 무주택자로 주택·분양권·입주권 등 미소유
    라. 공고일 이전 금융권 주택전세자금 대출 이용
    ⇒신용대출 및 일반대출의 경우 전세금 용도라도 인정되지 않음
    마.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상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복지로-지원내용]
    전세대출잔액의 1.5% 지원(연간 최대 100만원)
    [복지로-신청방법]
    반기별 신청기간에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부산광역시 연제구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51-665-4661
    [복지로-근거]
    부산광역시 연제구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동 행정복지센터
    연제구청
    연제구청 복지정책과

받을 수 있는 조건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상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4인가구 소득기준 : 10,976,000원
  •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 직장가입자 407,092원, 지역가입자 382,076원, 혼합 431,294원 이하
    공고일 현재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관내 다자녀가구
    가. 부모·자녀 연제구 주소 등재
    나. 19세 미만인 자녀 1명 포함하여 둘 이상의 자녀를 같은 세대 내에서 양육하는 다자녀가구
    다. 부모·자녀 무주택자로 주택·분양권·입주권 등 미소유
    라. 공고일 이전 금융권 주택전세자금 대출 이용
    ⇒신용대출 및 일반대출의 경우 전세금 용도라도 인정되지 않음
    마.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상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지자체별 신청 방식 확인 필요)
  • 신청 기간: 사업 공고 시기에 따라 상이하므로, 반드시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 문의

[준비 서류]

  •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다운로드)
  • 주민등록등본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정보 확인)
  • 전세 계약서 사본
  • 전세자금 대출 확인서 (은행 발급)
  • 소득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 등)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 기타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서류

[유의사항]

  • 신청 시 제출 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상세 내용 확인
  • 이자 지원 금액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부정 수급 시 지원 금액 환수 및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음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 해당 지자체 복지 담당 부서 (지자체 홈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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