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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다자녀 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 다자녀 가구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재정적 지원을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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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무주택 다자녀 가구의 주거 안정화를 도모하고 전세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함으로써 자녀 양육에 친화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둔 사업입니다. 고금리 시대에 다자녀 가구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 궁극적으로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추진하는 주거 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대상 가구가 이미 실행했거나 새로 실행하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를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대출이 실행된 금융기관으로 직접 지급되어 대출 이자 납입에 활용됩니다. - 지원 금액: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연 1.0% ~ 2.0%p 범위 내에서 최대 연 15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가구 소득 수준, 자녀 수에 따라 지원 비율 및 금액은 차등 적용될 수 있으며, 자녀 3인 이상 가구에는 추가적인 우대 금리 지원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최초 대출 실행일 또는 지원 신청일로부터 2년간 지원하며, 자격 요건을 유지하는 경우 최대 2회 연장(총 6년)이 가능합니다. 단, 자녀의 연령 및 졸업 등으로 미성년 자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경우 지원 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 지원 한도: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해당 대출 상품의 한도를 준용하며, 시중은행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최대 2억 원 이내의 전세자금 대출 원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합니다. - 지급 방식: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대출 기관에 이자 지원금이 직접 지급됩니다. [목적] 본 사업은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과 고금리 기조 속에서 다자녀 가구가 겪는 전세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직접적으로 해소하여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고, 안정된 보금자리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를 통해 출산율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대한민국 미래 세대의 건강한 성장과 발전을 위한 사회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배우자 포함)으로서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고 있는 가구. - 주택도시기금 또는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예: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등 본 사업과 연계 가능한 상품)을 이용 중이거나 이용 예정인 가구. - 대상 주택: 임차보증금 3억 원(수도권 기준, 비수도권은 2억 원) 이하의 주거 전용 면적 85㎡ 이하 (단, 만 18세 미만 자녀 3인 이상인 경우 100㎡ 이하 허용)인 주택 또는 준주택(오피스텔)에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 중인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원(세대주 및 배우자) 합산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80% 이하인 가구. (단, 자녀 수에 따라 소득 기준이 추가로 완화될 수 있습니다.) - 자산 기준: 가구원 합산 순자산가액이 소득 기준별 자산 기준(예: 3억 2,500만원) 이내인 가구.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 합산액에서 부채를 제외한 금액) - 무주택 기준: 본인 및 배우자, 그리고 세대원 전원이 신청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분양권, 입주권 포함) - 대출 연체 이력: 현재 전세자금 대출 연체 이력이 없어야 하며, 신용 정보상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 주택 소유 이력: 과거 주택 소유 이력이 있더라도, 현재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전 상담: 신청 전,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주거복지과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기금 콜센터 등을 통해 본인의 자격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 목록을 안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온라인 신청: 주택도시기금의 기금e든든 홈페이지(enhuf.molit.go.kr) 또는 복지로(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주거복지과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제출합니다. 4. 신청 절차: 신청서 제출 ➡️ 서류 심사 및 현장 실사(필요시) ➡️ 지원 대상 선정 및 통보 ➡️ 이자 지원금 지급(대출기관으로 직접 지급)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소득 증빙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재직증명서(근로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사업자의 경우) 등 - 자산 증빙 서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본인 및 배우자), 자동차 등록 원부, 금융기관 발행 잔액 증명서 등 - 주택 관련 서류: 임대차 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필수), 전세자금 대출 확인서 또는 대출 거래 내역서(대출 은행 발급), 건물 등기부등본 - 다자녀 증빙 서류: 자녀의 주민등록표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미성년 자녀 표기 필수) [유의사항] - 중복 수혜 제한: 본 사업은 다른 주거비 지원 사업(예: 주거급여, 지자체 전세보증금 지원 사업 등)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신청 시 한 가지 사업만 선택하셔야 합니다. - 자격 유지 의무: 지원 기간 동안 무주택 요건, 다자녀 요건(만 18세 미만 자녀 2인 이상),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지속적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자격 상실 시 이자 지원이 중단되며, 부당하게 수령한 지원금은 환수 조치됩니다. - 허위 사실 기재 시 불이익: 신청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 환수 및 관련 법규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 연장 및 재계약: 전세 계약 갱신 또는 대출 연장 시 자격 요건에 대한 재심사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이자 지원 여부가 다시 결정됩니다. - 예산 소진: 사업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신청 접수가 마감되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공고 확인 후 신속하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이자 지원은 전세자금 대출의 원금 상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대출 원금 상환 의무는 본인에게 있습니다. [문의처]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과: 044-201-4796 - 주택도시기금 콜센터: 1599-0001 -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주거복지과 또는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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