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출산하고 단독으로 양육하게 된 미혼모 또는 미혼부의 초기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착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자녀 양육을 시작하는 미혼모·부에게 초기 양육 물품 구입, 산후조리 비용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정착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출발을 돕고,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목적]
미혼모·부의 초기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양육 환경 안정화 기여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출산가정에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함 본인부담금 발생비용의 90% 해당금액 지원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 현상과 노령화 등의 사회문제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출산장려금: 첫째아 500만원, 둘째아 1,000만원, 셋째아 1,500만원, 넷째아 2,000만원, 다섯째아 이상 3,000만원 지원 출산축하금: 1회 50만원(신청기간: 신생아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출산축하용품: 15만원 상당의 선물 지급 (신청기간: 임신 32주 ~ 분만일로부터 1개월) 산후건강관리비: 출생아 1인당 80만원
임신부들에게 임산부우대업체로 협약된 업체에서 할인혜택 제공 등으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임산부 우대업소 이용시 임산부에게 할인혜택 제공 (업체 자율적으로 정한 할인혜택 제공)
ㅇ 아이와 엄마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제공으로 정서적 친밀도 향상 ㅇ 육아정보 공유공간을 통한 건강한 육아의 기회 제공 비예산
근로자가 자녀의 질병, 사고, 양육 등을 이유로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경우, 정부가 생계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거제시의 출산율이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시점에 임산부 및 다자녀가족을 위한 할인점을 운영함으로 인해 음식점 및 각종 할인점 혜택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출산율 저하를 완화하는데 기여 민간사업자가 할인 대상자에게 예산지원없이 할인혜택 제공 시는 할인협약을 맺은 민간 사업자에 종량제봉투 또는 거제사랑상품권을 인센티브로 연 1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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