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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앙부처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사업

보호자의 긴급한 상황(입원, 경조사, 심리적 소진 등)으로 긴급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에게 일시적 돌봄을 지원합니다. 보호자의 긴급한 상황(입원, 경조사, 심리적 소진 등)으로 긴급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에게 일시적 돌봄을 지원합니다. 일상 생활 지원, 낮 활동 프로그램 지원, 야간 돌봄 지원, 식사 지원, 상담 및 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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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로-지원대상]
  •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발달장애인 보호자가 긴급한 상황(병원 입원, 경조사, 신체적 심리적 소진 등)에 처한 경우 일시적(7일 이내)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합니다.
  • 이용 사유 및 이용사유별 이용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치료, 입원 : 증빙서류에 기재된 기간(최대 7일 이내)
    • 경조사 - 결혼(본인 5일, 자녀 1일) - 출산(배우자, 7일) - 입양(본인, 7일) - 사망(배우자, 본인과 배우자 부모, 5일) - 사망(본인과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일) - 사망(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 사망(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일) - 사망(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일)
    • 신체적 및 심리적 소진 : 본인, 7일 이내
    • 이용 사유별로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갑작스러운 입원, 가족의 사망 등 증빙서류 발급이 신청 시 어려운 경우는 퇴소일까지 관련 증빙서류 제출
    • [복지로-지원내용]
    • 일상 생활 지원, 낮 활동 프로그램 지원, 야간 돌봄 지원, 식사 지원, 상담 및 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복지로-신청방법]
    • 평일 주간(9:00~18:00)에는 지역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평일 야간(18:00~9:00), 주말, 공휴일, 당일입소의 경우 지역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담당부서] 장애인서비스과 [복지로-문의] 시.도청 장애인 관련 부서 129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012046 [복지로-접수처] 지역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지역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받을 수 있는 조건

    장애인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발달장애인 보호자가 긴급한 상황(병원 입원, 경조사, 신체적 심리적 소진 등)에 처한 경우 일시적(7일 이내)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합니다.
  • 이용 사유 및 이용사유별 이용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치료, 입원 : 증빙서류에 기재된 기간(최대 7일 이내)
    • 경조사 - 결혼(본인 5일, 자녀 1일) - 출산(배우자, 7일) - 입양(본인, 7일) - 사망(배우자, 본인과 배우자 부모, 5일) - 사망(본인과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일) - 사망(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 사망(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일) - 사망(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일)
    • 신체적 및 심리적 소진 : 본인, 7일 이내
    • 이용 사유별로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갑작스러운 입원, 가족의 사망 등 증빙서류 발급이 신청 시 어려운 경우는 퇴소일까지 관련 증빙서류 제출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문의 및 상담: 긴급 상황 발생 즉시 또는 예상되는 경우,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사업 내용과 신청 자격을 문의하고 상담합니다.
    2. 신청: 상담 후 안내에 따라 발달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갖추어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제출합니다. 대리인(사회복지사 등)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3.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긴급성, 지원 대상 적격 여부, 필요한 돌봄 내용 등에 대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4. 서비스 연계 및 제공: 심사 결과에 따라 적합한 돌봄 제공 기관(긴급돌봄센터, 단기거주시설, 활동지원사 등)으로 연계되어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서비스 제공 전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개별 서비스 계획이 수립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사업 신청서 (각 지자체 또는 주민센터 양식)
    • 신청인 및 발달장애인 본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복지카드 등)
    • 발달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장애 유형 및 등급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 보호자의 긴급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택 1 또는 추가 요청)
      • 입원확인서, 진단서 (질병, 사고 등)
      •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의 경우)
      • 경조사 증명 서류 (청첩장, 부고장 등)
      • 의사 소견서 또는 상담 기록지 (심리적 소진의 경우)
      • 재난 발생 사실 확인서 (재난 피해의 경우)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 관계 증명 서류

    [유의사항]

    • 신속한 신청: 긴급돌봄은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긴급 상황 발생 즉시 또는 예상되는 시점에 빠르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의 정확성: 발달장애인의 특성, 건강 상태, 선호도, 특이사항 등에 대한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중복 수혜 제한: 다른 유사한 돌봄 서비스를 이용 중인 경우에는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용 기간 준수: 본 사업은 일시적인 긴급 돌봄을 목적으로 하므로, 정해진 이용 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장기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장기 돌봄 서비스(예: 활동지원서비스, 주간활동서비스, 거주시설 등)를 고려해야 합니다.
    • 본인 부담금 확인: 서비스 유형 및 이용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일부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정확한 비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미리 준비하기: 긴급 상황은 예고 없이 찾아오므로, 미리 해당 사업에 대한 정보를 숙지하고 필요한 서류들을 파악해두시면 위기 상황 발생 시 더욱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관할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지역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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