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사업은 주 돌봄 제공자인 보호자가 갑작스러운 긴급 상황(입원, 경조사, 심리적 소진, 재난 발생 등)에 처하여 발달장애인에게 돌봄 공백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생활 유지를 돕기 위한 지원 서비스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위기 상황으로부터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보호하고, 보호자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여 가정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지원 내용]
- **돌봄 서비스 제공**: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활동 지원**: 식사 보조, 위생 관리(목욕, 옷 갈아입기 등), 이동 보조, 신체 활동 지원 등.
- **안전 관리**: 긴급 상황 발생 시 적절한 대응 및 안전한 환경 제공.
- **일상생활 지원**: 병원 동행, 약 복용 관리, 사회 활동 참여 지원 등.
- **서비스 유형**: 방문형 돌봄(발달장애인의 주거지 방문) 또는 시설 이용형(긴급돌봄센터, 단기 거주시설 등 전문기관 연계)으로 제공됩니다. 이는 지역별 인프라와 당사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지원 기간**: 일시적 긴급 돌봄의 성격에 따라, 통상 1회 신청 시 최대 7일 이내 연속 지원이 가능하며, 연간 총 이용 가능 일수는 30일 내외(지자체별 상이)로 제한됩니다. 긴급 상황의 경중에 따라 심사를 통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비용**: 서비스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본인 부담금은 지자체 조례 및 예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목적]
- **돌봄 공백 최소화**: 보호자의 긴급 상황 시 발생할 수 있는 발달장애인의 돌봄 공백을 신속하게 메워 발달장애인의 불안감과 혼란을 최소화합니다.
- **가족 기능 유지**: 보호자가 긴급 상황을 수습하고 심리적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가족 해체를 예방하고 가정의 기능을 건강하게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 **발달장애인 권리 증진**: 긴급 상황에서도 발달장애인이 존중받고 안정적인 일상을 지속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합니다.
- **사회 안전망 강화**: 발달장애인 가족에게 예측 불가능한 위기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발달장애인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 장애인) 본인.
- 보호자(주 돌봄 제공자)의 긴급한 상황 발생으로 인해 일시적인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 주로 만 6세 이상의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나,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연령 기준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 **긴급성**: 보호자의 입원, 사망, 경조사, 재난 발생, 심리적 소진 및 긴급한 출장 등으로 인해 발달장애인 돌봄이 단기간 불가능한 상황이 명확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 **거주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시·군·구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 현재 주간활동서비스, 방과후활동서비스, 거주시설 입소 등 다른 유사 돌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 (단, 서비스 이용 시간 외 긴급한 상황 발생 시에는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 의료적 응급상황으로 즉각적인 의료 처치가 필요한 경우 (응급의료 시스템 이용 안내).
- 전염성 질환 등으로 인해 다른 이용자 및 돌봄 인력에게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장기적인 돌봄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이는 단기 거주시설 또는 다른 장기 돌봄 서비스로 연계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문의 및 상담**: 긴급 상황 발생 즉시 또는 예상되는 경우,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사업 내용과 신청 자격을 문의하고 상담합니다.
2. **신청**: 상담 후 안내에 따라 발달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갖추어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제출합니다. 대리인(사회복지사 등)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3.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긴급성, 지원 대상 적격 여부, 필요한 돌봄 내용 등에 대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4. **서비스 연계 및 제공**: 심사 결과에 따라 적합한 돌봄 제공 기관(긴급돌봄센터, 단기거주시설, 활동지원사 등)으로 연계되어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서비스 제공 전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개별 서비스 계획이 수립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사업 신청서 (각 지자체 또는 주민센터 양식)
- 신청인 및 발달장애인 본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복지카드 등)
- 발달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장애 유형 및 등급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 보호자의 긴급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택 1 또는 추가 요청)
- 입원확인서, 진단서 (질병, 사고 등)
-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의 경우)
- 경조사 증명 서류 (청첩장, 부고장 등)
- 의사 소견서 또는 상담 기록지 (심리적 소진의 경우)
- 재난 발생 사실 확인서 (재난 피해의 경우)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 관계 증명 서류
[유의사항]
- **신속한 신청**: 긴급돌봄은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긴급 상황 발생 즉시 또는 예상되는 시점에 빠르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의 정확성**: 발달장애인의 특성, 건강 상태, 선호도, 특이사항 등에 대한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중복 수혜 제한**: 다른 유사한 돌봄 서비스를 이용 중인 경우에는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용 기간 준수**: 본 사업은 일시적인 긴급 돌봄을 목적으로 하므로, 정해진 이용 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장기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장기 돌봄 서비스(예: 활동지원서비스, 주간활동서비스, 거주시설 등)를 고려해야 합니다.
- **본인 부담금 확인**: 서비스 유형 및 이용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일부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정확한 비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미리 준비하기**: 긴급 상황은 예고 없이 찾아오므로, 미리 해당 사업에 대한 정보를 숙지하고 필요한 서류들을 파악해두시면 위기 상황 발생 시 더욱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관할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지역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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