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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산시 지자체

보완적 출산장려지원 (출산축하용품)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 지원 출생신고시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후 지역화폐 10만원 지급

조회수 13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관내 출산 가정
[복지로-지원대상]
오산시에서 출생등록을 하는 모든 출생아
[복지로-지원내용]
출생신고시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후 지역화폐 10만원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출생신고시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오산시 복지교육국 가족보육과
[복지로-문의]
031-8036-7488
[복지로-근거]
오산시 출산.입양 장려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동주민센터
오산시청가족보육과
오산시청
가족보육과

받을 수 있는 조건

관내 출산 가정
오산시에서 출생등록을 하는 모든 출생아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신생아의 출생신고 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통합 신청하거나, 출생신고 후 별도로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지참)
  • 온라인 신청: '정부24' 웹사이트 또는 각 지자체 온라인 민원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가 필요하며, 필요한 서류는 스캔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신청자 신분증 (부 또는 모)
  • 출생증명서 (출생신고 시 자동 확인되므로 별도 제출이 필요 없을 수 있음)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거주지 및 가족관계 확인용)
  • 경우에 따라 바우처 수령을 위한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준수: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바우처 유효기간: 지급된 바우처에는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니, 기간 내에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미사용 잔액은 소멸됩니다.
  • 사용처 및 품목 제한: 바우처는 지정된 제휴처에서 지정된 영유아 용품 구매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류, 담배, 성인용품 등 목적 외 품목 구매는 불가합니다.
  • 부정 수급 방지: 허위 사실 기재, 위조 서류 제출 등 부정 수급이 확인될 경우, 바우처는 회수되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역별 추가 지원 확인: 본 지원사업 외에 거주하시는 시/군/구 자체적으로 추가적인 출산 지원 혜택이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출산지원 담당 부서
  • 시/군/구 보건소 출산지원팀
  • 정부 대표 민원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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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세종특별자치시

365일 24시간 돌봄어린이집

- 보육시설 운영시간을 보완하여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 부모의 근로시간과 다양한 가족형태 등을 감안하여 보육수요에 능동적 대응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 대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 - 24시간 돌봄 전담 보육교직원을 통한 서비스 제공

교육부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등 지원

그 밖의 연장형 어린이집(야간연장, 휴일, 24시 등)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습니다. 야간연장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지원 단가는 연령에 관계없이 동일 - 일반 아동: 시간당 4,000원 - 장애 아동: 시간당 5,000원 지원한도는 월 60시간이며 아침, 저녁급식비는 기타필요경비 지침에 따라 수납 가능 이용가능시간은 평일은 19:30~24:00, 토요일 15:30~24:00 ※ 주간 어린이집 이용아동이 07:30분 이전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야간연장보육료 지원 가능 전자출결시스템을 통해 야간연장보육 이용일의 등·하원시각을 시·분 단위로 기록하고 야간연장보육 시간은 매일 1시간 단위로 계산 (예시) 19:30~20:30 사이에 하원 시 이용 시간은 1시간, 20:30~21:30분 사이에 하원 시 이용시간은 2시간 ※ 야간연장 보육서비스만 이용하는 아동은 정부 지원 불가 ※ 유치원에서 야간연장보육을 이용하기 위해 19:30 이전에 야간연장어린이집으로 등원 시 19:30까지의 이용시간에 대해 전액 부모의 자부담으로 이용료 수납 가능하며 19:30 이후에 대해서는 야간연장보육료 지원 가능 야간12시간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2010년 3월부터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야간12시간 보육이 가능하고 야간12시간 보육료 지원이 가능 ※ 지원 단가는 0~5세 보육료 단가표 참조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야간12시간보육료 지원 가능(취학아동은 지원 불가) 이용가능시간은 19:30~다음날 07:30 24시간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2010년 3월부터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24시간 보육이 가능하며, 24시간 보육료를 지원 ※ 지원 단가는 0~5세 보육료 단가표를 참조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해 24시간 보육료를 지원 이용가능시간은 07:30~다음 날 07:30 - 주간보육(07:30~19:30)과 야간12시간보육(19:30~다음 날 07:30) 동시 이용 휴일(토요일 제외)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기준단가: 정부지원 일 보육료* × 150% 지원 * 일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 휴일보육일수/26일(보육가능일수) (예시) 2일 이용한 3세아의 보육료 지원 → 지원액: 280,000원* 2/26(일)*150% = 32,310원(원단위 절삭) * 휴일어린이집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일 보육료×100%지원 기준시간: 일요일, 공휴일 07:30~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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