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중 발생하는 다양한 어려움과 스트레스에 대해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온·오프라인 통합 심리상담 지원 서비스입니다.
[사업 개요]
산후우울증, 양육 스트레스, 부부 갈등, 자녀 발달 문제 등 육아 과정에서 겪는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적시에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언제든지 비대면 또는 대면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창구를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특징]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출생 초기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모든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의 바우처(국민행복카드 포인트)를 지급하는 국가 지원 사업입니다.
-출산, 산후 회복 등에 소요되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의 건강지원 및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 ㅇ(지원내용) 출생아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 ㅇ (용도 및 사용처)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서비스 이용을 종료하고 본인이 최종 지불 한 비용 신청 - 지원금 최대 100% 사용 가능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우선 지원 ※ 정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대상자에 한함 2) 산후조리원 이용 - 산후조리원을 직접 이용하고 지불 한 비용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산후조리업을 신고한 기관에 한함.) - 산후조리를 위한 입실 및 마사지, 체형교정 서비스 - 지원금 최대 50% 사용 가능 3) 병의원 진료비 - 산모 본인이 진료 받은 비용 - 산후조리 관련 질병 치료, 체형관리, 재활 등 목적의 진료(약제비 제외) - 산후조리 관련 한방 진료(한약 조제비 포함) ※ 병·의원 부속 피부 및 체형관리실은 허용, 독립적 운영형태의 업체 제외 ※ 분만으로 인한 병·의원비 제외 (퇴원 후 발생한 영수증에 한함, 자연분만 제왕절개 수술 비용 제외 )
부산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의 출산과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통합에 기여하고자함 -출산지원금 : 1회 1,000천원 -양육지원금 : 월 100천원, 최대 36개월 지급
ㅇ 아이와 엄마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제공으로 정서적 친밀도 향상 ㅇ 육아정보 공유공간을 통한 건강한 육아의 기회 제공 비예산
거제시의 출산율이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시점에 임산부 및 다자녀가족을 위한 할인점을 운영함으로 인해 음식점 및 각종 할인점 혜택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출산율 저하를 완화하는데 기여 민간사업자가 할인 대상자에게 예산지원없이 할인혜택 제공 시는 할인협약을 맺은 민간 사업자에 종량제봉투 또는 거제사랑상품권을 인센티브로 연 1회 제공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산모신생아 건강보호 출생아 1인당 지역화폐 50만원 지급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볼까요?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