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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 지자체

한부모가족동절기수당(난방비)지원

한부모가족의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여 생활안정 도모 1월, 2월, 12월(동절기) 3개월동안 월 50,000원 지급

조회수 38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기준중위소득 65%이하 청소년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대상자 제외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선정한 한부모가족(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1. 사업내용
  • 연간 3개월(12월, 1월, 2월) 난방비 지원(가구당 월 50,000원)
    [복지로-지원내용]
    1월, 2월, 12월(동절기) 3개월동안 월 50,000원 지급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안산시 복지국 통합돌봄과
    [복지로-문의]
    031-481-5213
    031-481-6217
    [복지로-근거]
    안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제7조3항
    [복지로-접수처]
    단원구 주민복지과
    상록구 주민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 기준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기준중위소득 65%이하 청소년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대상자 제외
  1.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선정한 한부모가족(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1. 사업내용
  • 연간 3개월(12월, 1월, 2월) 난방비 지원(가구당 월 50,000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통상적으로 10월 중순부터 12월 말까지 지자체별로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거나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절차:
    1.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 서류 수령
    2. 신청서 작성 및 구비 서류 제출
    3. 담당 공무원의 소득 및 재산 조사, 지원 대상 적합 여부 심사
    4. 심사 결과 통보 및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준비 서류]

  • 한부모가족동절기수당(난방비) 지원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신청인 본인 확인용)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 계좌 확인용, 신청인 본인 명의)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납부 증명서 등. 신청 시 담당자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필요 서류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필요시)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거 형태 및 현황 확인용, 필요시)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내 미신청 시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다른 복지사업(에너지바우처, 긴급복지 연료비 등)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가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기재되거나 위조된 서류를 제출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구의 소득 및 재산 변동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기준 및 금액은 매년 예산 상황 및 지자체의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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