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전라남도 고흥군 지자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본인부담금 확대 지원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제공, 산후돌봄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 지원금액 : 최소 109천원 ~ 최대 556천원(단태아, 표준형기준) ○ 지원유형 : 본인부담금 현금지급 - 총서비스 이용료의 90%지원, 10%는 산모부담 - 서비스 기간을 단축·표준형으로 제한, 연장일 경우 표준형에 준해 지급

조회수 13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소득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
[복지로-지원대상]
산모신생아 사회서비스 바우처 이용자
[복지로-지원내용]
○ 지원금액 : 최소 109천원 ~ 최대 556천원(단태아, 표준형기준)
○ 지원유형 : 본인부담금 현금지급

  • 총서비스 이용료의 90%지원, 10%는 산모부담
  • 서비스 기간을 단축·표준형으로 제한, 연장일 경우 표준형에 준해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보건소 직접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고흥군 보건소
    [복지로-문의]
    061-830-6643
    [복지로-근거]
    고흥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 12조 6항
    [복지로-접수처]
    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소득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
산모신생아 사회서비스 바우처 이용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www.bokjiro.go.kr)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할 경우,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출산(예정) 증명서 (산부인과 발급)
  • 소득 증빙 서류 (필요시, 보건소에서 안내)
  • 외국인 등록증 (외국인 출산 가정의 경우)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유의사항]

  • 건강관리사 서비스 제공 기관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기관을 이용해야 합니다. 미지정 기관 이용 시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서비스 이용 중 부득이한 사유로 서비스 중단을 요청할 경우, 잔여 서비스 일수에 대한 환불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금액 환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보건소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온라인 복지로 (www.bokjiro.go.kr)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