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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영광군 지자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본인부담금 지원)

모든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출산율 제고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산모신생아 서비스(표준형 A-통합-1형, A-라-1형) 이용료 서비스금액의 10%(총 본인부담금)를 제외한 금액 환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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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주민등록상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영광군에 거주자
[복지로-지원대상]
주민등록상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영광군에 거주하는 산모
[복지로-지원내용]
산모신생아 서비스(표준형 A-통합-1형, A-라-1형) 이용료 서비스금액의 10%(총 본인부담금)를 제외한 금액 환급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이내 신청
제출서류 : 서비스이용료 내역, 환급받을 통장사본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영광군 보건소
[복지로-문의]
061-350-5561
[복지로-근거]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복지로-접수처]
영광군 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주민등록상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영광군에 거주자
주민등록상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영광군에 거주하는 산모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출산일 이후 신청을 권장하며, 예외 사유 발생 시 기간 연장 가능)
  • 신청 장소: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시 본인 인증(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이 필요합니다.

[준비 서류]

  •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신청서 (보건소 비치 또는 복지로 서식 다운로드)
  • 신청인 신분증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산모 신분증 사본, 위임장)
  • 산모수첩 또는 출생증명서 (출산일 및 출생아 정보 확인)
  • 건강보험카드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12개월분)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구성원 및 소득 산정 자료)
  • (해당 시) 휴직증명서, 소득 관련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관련 서류 등)
  • (해당 시) 의사 진단서 (유산, 사산,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등 특별한 경우)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및 체류자격 관련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기간 경과 시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유형 및 기간은 한 번 결정되면 변경이 어려울 수 있으니, 신청 시 신중하게 선택하시고 보건소 담당자와 충분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관리사의 서비스 범위는 정해져 있습니다. 가사 활동은 산모와 신생아 돌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지원되므로, 과도한 요구는 삼가야 합니다.
  • 본인부담금 지원 금액은 개인의 소득 수준, 서비스 유형, 지역별 정책, 그리고 매년 정부 정책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정확한 지원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서비스 이용 후 만족도 평가나 피드백을 통해 서비스 질 개선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모자보건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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