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출산율 제고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산모신생아 서비스(표준형 A-통합-1형, A-라-1형) 이용료 서비스금액의 10%(총 본인부담금)를 제외한 금액 환급 지원
[복지로-선정기준]
주민등록상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영광군에 거주자
[복지로-지원대상]
주민등록상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영광군에 거주하는 산모
[복지로-지원내용]
산모신생아 서비스(표준형 A-통합-1형, A-라-1형) 이용료 서비스금액의 10%(총 본인부담금)를 제외한 금액 환급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이내 신청
제출서류 : 서비스이용료 내역, 환급받을 통장사본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영광군 보건소
[복지로-문의]
061-350-5561
[복지로-근거]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복지로-접수처]
영광군 보건소
주민등록상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영광군에 거주자
주민등록상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영광군에 거주하는 산모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미혼모·부(두리모) 가정의 자립과 안정적인 자녀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임신·출산부터 자녀 양육, 주거, 취업까지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초기 임신 단계부터 출산, 양육, 자립에 이르기까지 미혼모·부와 그 자녀가 겪는 복합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모 부자에 대하여 출산 전후 요양비 및 생활보조비 등 다양한 지원으로 건강한 사회생활 정착과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 -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 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의 미혼모, 사산한 경우의 미혼모(1인당 연 100만원) -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 18세 미만 자녀를 둔 미혼한부모가구(월 1인 5만원)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산모건강관리, 신생아건강관리, 산모 신생아 가사지원,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위한 교육비 지원으로 건강관리사를 양성하여 출산가정의 애로사항 해결 및 일자리창출 교육비 : 교육 이수 후 바우처서비스 제공인력으로 800시간이상 근무자 한자에게 지원되는 정부 지원교육비를 제외한 실소요 교육비 지원금을 제외한 실소요 교육비 지원 교통비 : 고흥군에서 교육기관(순천,여수 등) 까지 공무원여비기준 왕복 교통비 지급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산모 건강관리(산후 부종관리 및 영양관리 등), 신생아 건강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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