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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지자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산모 건강관리(산후 부종관리 및 영양관리 등), 신생아 건강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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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2022.7.1 이후 신청자부터 건강보험료 소득 및 거주기간(평택시 3개월 이상 거주) 제한 폐지
[복지로-지원대상]
다음의 지원대상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국비(지원)지원 초과 출산 가정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은 기본 국비지원대상에 해당)
    [복지로-지원내용]
    산모 건강관리(산후 부종관리 및 영양관리 등), 신생아 건강관리 등
    [복지로-신청방법]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보건소 직접방문 및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신청
    <방문신청시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
  • 소득증빙자료(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납부확인서)
    *건강보험료는 신청일 기준 최근월 고지액 확인
    *휴직시 휴직증명서(무급/유급 기재, 유급휴직시 최근월 급여명세서 필요) 제출
  • 주민등록등본(주소지 다른 가족구성원은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평택시 평택보건소 건강증진과
    [복지로-문의]
    031-8024-4357
    [복지로-근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복지로-접수처]
    평택보건소
    한국사회정보보장원

받을 수 있는 조건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2022.7.1 이후 신청자부터 건강보험료 소득 및 거주기간(평택시 3개월 이상 거주) 제한 폐지
다음의 지원대상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국비(지원)지원 초과 출산 가정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은 기본 국비지원대상에 해당)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시기: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서비스 이용이 불가하니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 주십시오.
  2. 신청 장소: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절차:
    • 보건소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보건소에서 소득 심사 및 지원 대상 여부 결정.
    • 서비스 이용 결정 통보 및 바우처 카드 발급.
    • 등록된 서비스 제공기관 중 원하는 기관을 선택하고 서비스 계약 체결.
    • 건강관리사 파견 및 서비스 이용.

[준비 서류]

  •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신청서 (보건소 비치 또는 복지로 다운로드).
  • 산모수첩 또는 의사진단서 (출산 예정일 확인용).
  • 건강보험증 사본 (가구원 모두의 정보가 포함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분) 또는 소득 관련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심사에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해당 시)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다문화가족 증명 서류, 한부모가족 증명 서류, 장애인등록증 사본 등 추가 서류.
  • (외국인 등록자의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신청 기간을 놓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부담금 발생: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 지원금 외에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서비스 계약 전 총 서비스 요금 및 본인부담금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 바우처를 발급받은 후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직접 선택해야 합니다. 각 기관의 서비스 내용, 건강관리사 경력, 평판 등을 충분히 비교 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바우처 유효기간: 발급받은 바우처의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기간 내에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 서비스 내용 확인: 계약 전 서비스 범위와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고, 건강관리사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문의처]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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