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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자택에서 산후조리를 원하는 출산가정의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완화로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저출산 극복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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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은 자택에서 산후조리를 희망하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안정적인 산후 회복과 신생아 건강 증진을 돕는 사업입니다. 기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한 지원을 통해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산 문제 극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제공되는 전문 건강관리사의 가정 방문 서비스(산모 영양 관리, 신생아 돌봄, 유방 관리, 산모 신체활동 지원, 가사 지원 등)의 본인부담금입니다. - 지원 금액: 서비스 유형(단태아, 쌍태아 등) 및 소득 유형에 따라 책정된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거주지 시군구의 조례 및 정책에 따라 상이하며, 지자체별로 지원율이나 상한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 지원 방식: 대부분의 경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시 바우처 형태로 지원되어 서비스 결제 시 본인부담금이 차감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산모에게 지원금을 환급하는 방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 지원 기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이용 기간 내에 지원됩니다. [목적] -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해 산후조리 및 신생아 돌봄에 대한 접근성을 높입니다. - 산모의 안정적인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여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증진합니다. -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저출산 극복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출산가정 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가구. [선정 기준] 이 지원은 기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본인부담금을 경감하는 형태로 제공되므로, 해당 사업의 선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단,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중증장애인 산모,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분만취약지역 거주 산모 등은 소득 기준을 초과해도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 거주지: 서비스 신청일 또는 출산일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시군구에 주소를 둔 산모. - 출산 유형: 모든 출산 산모 (단태아, 쌍태아, 삼태아 이상 등). - 본인부담금 지원은 별도의 추가 소득 기준 없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모든 가정에 해당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본인부담금 지원은 대부분 기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 과정에 포함되거나 연계되어 있습니다. 다음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2. 대상자 선정 및 바우처 발급: 신청 후 소득 조사 등을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바우처가 발급됩니다. 본인부담금 지원은 이 바우처에 포함되거나 별도 안내됩니다. 3. 서비스 이용: 등록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계약하고 이용합니다. 4. 본인부담금 결제: 발급받은 바우처를 사용하여 서비스 요금을 결제하며, 이때 지원받는 본인부담금만큼 할인된 금액으로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일부 지자체는 환급 방식이므로, 보건소 안내에 따릅니다.) [준비 서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동일합니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서 (보건소 비치 또는 복지로 다운로드) - 산모 신분증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 출산(예정)일 증빙 서류 (산모수첩, 출생증명서, 의사진단서 등)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카드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 확인용)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해당 시) - 필요시 통장 사본 (환급 방식의 경우)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신청 기간을 놓치면 본인부담금 지원 또한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지자체별 상이: 본인부담금 지원 금액, 지원 대상의 범위, 신청 기간, 제출 서류 등은 거주하는 시군구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해당 보건소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제공기관 확인: 정부가 지정한 등록된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서만 바우처 사용 및 지원이 가능합니다. - 바우처 유효기간: 발급된 바우처의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기한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바우처는 소멸됩니다. [문의처] - 관할 시군구 보건소 (모자보건팀 또는 건강증진과)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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