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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확대지원 사업

기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수혜 대상자 확대를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심적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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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산모의 건강 회복 및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기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수혜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여 더 많은 출산 가정이 전문적인 산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 저출산 문제 심화와 함께 출산 후 산모의 신체적, 정신적 회복과 신생아 돌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며, 전문 인력에 의한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해 건강한 양육 환경 조성에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 서비스 형태: 전문 교육을 이수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일명 산후 도우미)가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바우처 제도를 통해 서비스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주요 서비스 항목: - 산모 건강관리: 산모 영양 관리(식사), 유방 관리, 좌욕 보조, 산후 회복 및 신생아 돌봄 관련 교육, 산모의 심리적 안정 지원 등. - 신생아 건강관리: 신생아 목욕, 수유 보조, 건강 상태 확인, 위생 관리, 베이비 마사지 등. - 가사 지원: 산모와 신생아 돌봄과 관련된 제한적인 범위의 가사 활동(아기 용품 세탁, 방 청소, 산모 식사 준비 등)을 지원합니다. - 지원 기간 및 방식: 출산 형태(단태아, 쌍태아 등) 및 소득 수준에 따라 최소 5일에서 최대 25일까지 차등 지원됩니다. 서비스 비용 중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소득이 낮을수록 정부 지원금 비율이 높아집니다. 확대지원으로 인해 본인부담금 비율 또한 완화되거나, 지자체에 따라서는 본인부담금을 추가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목적] - 모든 출산 가정이 경제적 부담 없이 전문적인 산후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하여, 산모의 빠른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 출산 가정의 육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건강한 가정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 양육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저출산 문제 극복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내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 가정의 산모 및 신생아. - 서비스 신청일을 기준으로 출산 후 60일 이내에 있는 산모 및 신생아. - (확대지원) 기존 소득 기준을 초과하여 전국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까지 대상을 대폭 확대하였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소득 기준을 전면 폐지하여 모든 출산 가정에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전국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를 기본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별로 소득 기준을 완화하거나 폐지하여 더 넓은 범위의 출산 가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소득을 초과하는 가구의 경우에도 본인부담금을 전액 부담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 거주지 기준: 서비스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국내에 등록된 가정이어야 합니다. - 출산 형태: 단태아, 쌍태아, 삼태아 이상 등 출산 형태에 따라 지원 기간 및 서비스 유형에 차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 - 동일 또는 유사한 산후 돌봄 서비스를 타 법령 또는 다른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불법 체류 외국인 등 국내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서비스 신청 기간(출산 후 60일 이내)을 경과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시기: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서비스는 출산 후 60일 이내에 시작하여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서비스 신청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해 주십시오. - 신청 장소: 온라인(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또는 오프라인(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 절차: 1. 필요한 구비 서류를 준비합니다. 2. 온라인 '복지로' 또는 관할 보건소/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소득 및 자격 기준 심사를 거쳐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바우처(사회서비스 전자카드)가 발급됩니다. 4. 바우처가 등록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기관을 선택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5. 선정된 기관에서 파견된 건강관리사의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신청서(기관 비치), 신청인의 신분증. - 임산부의 경우: 산모 수첩 또는 임신진단서(출산 예정일 확인용). - 출산 후의 경우: 출생증명서(출생일 확인용), 주민등록등본(가족 관계 및 거주지 확인용),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소득 확인용). - 기타: 휴직증명서(육아휴직 시 소득 확인용), 다문화가정 증빙 서류(해당 시), 장애인 등록증(해당 시) 등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준수: 정해진 신청 기간(출산 예정일 40일 전~출산 후 30일)을 넘기면 서비스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및 본인부담금 확인: '확대지원'이라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별 소득 기준, 지원 기간, 본인부담금 비율이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 서비스 제공 기관 선택: 바우처가 등록된 여러 서비스 제공 기관 중 본인의 필요와 선호에 맞는 기관 및 건강관리사를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서비스 변경 및 취소: 서비스 개시 후 변경 또는 취소 시에는 규정에 따라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시 약관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다른 법령이나 지자체 사업을 통해 유사한 산후 돌봄 서비스를 지원받는 경우 본 사업과의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 바우처 유효기간: 발급된 바우처는 정해진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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