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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추가형)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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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출산 가정에 전문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을 돕고,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양육을 지원함으로써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추가형'은 기존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거나, 특정 상황(예: 다태아, 중증 질환 산모, 저소득층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더 많은 출산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안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서비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산모 케어: 유방 관리, 회음부 관리, 좌욕, 산후 체조, 식사 준비, 정서적 지지 등 * 신생아 케어: 목욕, 수유 보조, 제대 관리, 아기용품 소독, 건강 상태 확인, 영아돌연사증후군 예방 교육 등 * 가사 지원: 산모 식사 준비, 간단한 세탁, 실내 환경 정리 등 (서비스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제공) - 지원 기간: 서비스 기간은 태아 유형(단태아, 다태아 등) 및 출산 순위에 따라 최소 5일부터 최대 25일까지 선택할 수 있으며, 지자체 정책에 따라 추가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서비스 바우처(전자카드) 형태로 지급되며, 대상자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직접 선택하여 바우처를 사용합니다. 서비스 비용 중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은 개인이 부담합니다. - 본인부담금: 소득 수준 및 서비스 기간, 유형에 따라 본인부담금 비율이 달라지며, 서비스 제공기관마다 총 서비스 요금이 다를 수 있으니 충분히 비교 후 선택해야 합니다. [특징] - 전문성: 검증된 교육과정을 이수한 전문 건강관리사가 파견되어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맞춤형 지원: 산모와 신생아의 개별적인 건강 상태와 필요에 맞춰 서비스를 선택하고 조절할 수 있습니다. - 경제적 부담 경감: 정부 지원을 통해 출산 가정의 산후조리 비용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 건강 증진: 산모의 빠른 회복을 돕고, 신생아의 건강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여 가족 전체의 건강 증진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내에 거주하는 출산가정 (결혼이민 산모 포함) - 신청일 현재 임신 40일 이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서비스는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사산, 유산의 경우에도 의사 소견서가 있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다문화 가정, 미혼모 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은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우선순위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출산가정 (기존 사업은 100% 또는 120% 이하였으나, 추가형은 소득기준이 완화되거나, 지자체 재량으로 상향될 수 있습니다. 본 설명에서는 일반적인 추가형의 상한선을 기준으로 150%로 제시합니다.) * 소득기준은 태아 유형(단태아, 다태아), 출산 순위, 서비스 기간 등에 따라 세분화되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소득 산정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하며,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통해 소득을 판정합니다. - 제외 대상: * 타 법령에 따라 동일 또는 유사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예: 민간 산후조리 바우처, 다른 정부/지자체 지원 사업 등) *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종사자와 그 가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불법 체류자 및 체류 기간 만료 등으로 국내 거주가 불확실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시기: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서비스는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작해야 합니다. 2. 신청 장소: 산모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3. 신청 절차: a. 구비 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목록을 확인하여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합니다. b.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보건소/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시,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된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c. 자격 심사 및 결정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및 지원 대상 자격 심사가 진행되며, 심사 결과는 보통 1~2주 이내에 우편 또는 문자 메시지로 통보됩니다. d. 바우처 발급: 자격 심사 통과 시 서비스 바우처(카드)가 발급됩니다. e.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 및 이용: 발급받은 바우처를 가지고 원하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계약하고 이용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산모 본인) -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출산 후 신청 시) - 건강보험카드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치)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구원 수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 기타 추가 증빙 서류: 다태아 확인 서류(산모수첩 등), 휴직확인서(맞벌이 부부 중 휴직 시), 중증질환진단서 등 (가구 소득 심사 시 필요)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엄수: 정해진 신청 기간을 놓치면 서비스 이용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본인부담금 확인: 서비스 제공기관별 서비스 요금과 본인부담금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상세 내용을 확인하고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변경 및 취소: 서비스 시작 후 일정 기간 이내에는 변경 또는 취소가 가능하지만, 각 기관의 규정에 따라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서비스 품질 확인: 서비스 제공기관 및 건강관리사의 전문성과 서비스 만족도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부정 수급 금지: 허위 정보 기재나 부당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신청 및 이용할 경우,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사업 안내 및 온라인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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