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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보령시 지자체

산후조리비용 본인부담금 지원

ㅇ 목적: 다문화 가정및 관내모든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 및 산모.신생아 사후 관리에 대한 불암감을 해소하여 모성 건강증 도모하기 위함 ㅇ 내 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중 90%지원(최대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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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주민등록 상 보령시에 주소를 둔 임산부
[복지로-지원대상]
ㅇ 대 상: 보령시에 주소를 둔 모든 임산부
[복지로-지원내용]
ㅇ 내 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중 90%지원(최대40만원)
[복지로-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후 본인부담금 영수증 보건소 제출 후 보건소에서 지급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남도 보령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복지로-문의]
041-930-6861
[복지로-근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복지로-접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받을 수 있는 조건

주민등록 상 보령시에 주소를 둔 임산부
ㅇ 대 상: 보령시에 주소를 둔 모든 임산부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준비 서류 확인: 아래 [준비 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합니다.
  2. 방문 신청: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상담 및 서류 제출: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서 작성 후 준비된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지급: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하며, 심사 완료 후 약 10영업일 이내에 산모 명의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산후조리비용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신청인(산모) 신분증
  •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신생아 정보 및 가족 관계 확인용)
  • 산후조리원 이용 영수증 및 결제 내역 증빙 자료 (카드 결제 영수증, 계좌이체 확인서 등 실제 지출 증빙 서류)
  • 산모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용)
  • (다문화 가정의 경우) 외국인 등록증 사본, 혼인관계증명서 등 다문화가정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선택 사항이며, 추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엄수: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모든 산후조리원 이용 및 신청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기한 경과 시 신청이 불가하며, 신청 기한은 엄격히 적용됩니다.
  • 중복 지원 확인: 타 정부 및 지자체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산후조리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중복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거주지 기준: 신청일 및 출산일 기준으로 반드시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출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실제 지출 비용 기준: 지원금은 실제 산후조리원 이용을 위해 지출한 본인부담금 내에서 지급되며, 최대 지원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되지 않습니다.
  • 서류의 정확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사실과 일치해야 하며,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금 환수 및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가장 정확하고 빠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시/군/구 보건소 또는 여성가족과 (사업 총괄 부서)
  • 각 지자체 대표 콜센터 또는 홈페이지 (예: ☎ 000-0000-0000 또는 지자체 웹사이트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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