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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자체

서대문구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원사업

남성양육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여 양육참여도를 높여 양성평등한 육아환경 구축 및 육아친화적인 사회적 환경 분위기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최대 1년간 월 30만원 현금 지원합니다. (가구당 최대 360만원 지원) 매월 15일까지 신청한 건에 한해 해당 월 말일까지 신청자 명의 계좌에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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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연속해서 현재까지 1년 이상 서대문구에 거주한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남성수급자를 지원합니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도 서대문구에 동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복지로-지원대상]
단. 「고용보험법」에 의한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는 자(공무원, 자영업자, 예술인 등) 또는 동일한 휴직기간으로 고용노동부 6+6 부모육아휴직특례를 지원받은 자는 제외됩니다.
[복지로-지원내용]
최대 1년간 월 30만원 현금 지원합니다. (가구당 최대 360만원 지원)
매월 15일까지 신청한 건에 한해 해당 월 말일까지 신청자 명의 계좌에 지급합니다.
[복지로-신청방법]
정부24 온라인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가능합니다.
단, 정부24는 육아휴직중인 남성만 신청가능하며 동주민센터 방문신청은 대리신청도 가능합니다.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복지문화체육국 가족정책과
[복지로-문의]
02-330-1834
[복지로-근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급 조례
[복지로-접수처]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서대문구청 가족정책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연속해서 현재까지 1년 이상 서대문구에 거주한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남성수급자를 지원합니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도 서대문구에 동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단. 「고용보험법」에 의한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는 자(공무원, 자영업자, 예술인 등) 또는 동일한 휴직기간으로 고용노동부 6+6 부모육아휴직특례를 지원받은 자는 제외됩니다.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확인: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일정 기간 (예: 육아휴직 급여 수급이 확정된 후 12개월 이내)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서대문구청 공고문을 통해 정확한 기간을 확인해주세요.
  2. 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합니다.
  3. 신청 접수: 서대문구청 여성가족과를 방문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서대문구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복지 신청 시스템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사전 문의 필요)
  4. 심사 및 지급: 접수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하며, 심사 완료 후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신청 시 기재한 본인 명의 계좌로 장려금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서대문구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신청서 (서대문구청 양식)
  • 주민등록등본 (신청인 및 대상 자녀의 거주지 및 관계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신청인과 대상 자녀의 관계 확인)
  • 건강보험득실확인서 또는 사업장 가입자 명부 (직장 재직 및 육아휴직 사실 확인)
  • 육아휴직 확인서 (회사 발급, 육아휴직 기간 명시)
  •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 지급 결정 통지서 (고용노동부 또는 고용보험공단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선택 사항) 서대문구 거주기간 증빙 서류 (주민등록초본 등, 필요시 요청될 수 있음)

[유의사항]

  • 자격 요건 확인: 육아휴직 기간, 대상 자녀의 연령,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 수급 여부 등 지원 대상 자격 요건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한 엄수: 각 지자체마다 신청 기한이 상이하며, 기한이 지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반드시 공고문을 통해 정확한 신청 기간을 확인하고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중복 수혜 금지: 타 지자체 또는 국가에서 유사한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받은 경우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 시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의 정확성: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미 지급된 장려금은 전액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예산 범위 내 지원: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서대문구청 여성가족과 (또는 담당 부서)
  • 대표 전화: 02-330-1114 (서대문구청 대표 전화)
  • 관련 공고문 및 상세 내용은 서대문구청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해당 부서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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