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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지자체

셋째아 이상 건강관리비 지원

셋쨰아 이상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144만원 5회 분할 (신청시 4만원, 6개월 후 20만원, 첫돌 24만원, 두돌 48만원, 세돌 48만원)

조회수 21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신생아의 출생신고 및 주민등록을 부안군에하고 보호자(부 또는 모)가 줄생일부터 신청일 까지 계속해서 부안군의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경우
[복지로-지원대상]
부안군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복지로-지원내용]
144만원 5회 분할 (신청시 4만원, 6개월 후 20만원, 첫돌 24만원, 두돌 48만원, 세돌 48만원)
[복지로-신청방법]
출생신고 후 출산서비스통합처리(행복출산)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복지로-문의]
0635801261
[복지로-근거]
부안군 출생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동주민센터
부안군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신생아의 출생신고 및 주민등록을 부안군에하고 보호자(부 또는 모)가 줄생일부터 신청일 까지 계속해서 부안군의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경우
부안군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 웹사이트(www.gov.kr)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며, 신청서 작성 후 필요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 서류를 제출합니다.
  • 신청 기간: 매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신청일 기준으로 자격 심사를 거쳐 바우처가 발급됩니다. (단, 출생연도에 한해 해당 연도 12월 15일까지 연장 신청 가능)

[준비 서류]

  • 필수 공통 서류:
    • 셋째아 이상 건강관리비 지원 신청서 (온라인 신청 시 작성, 방문 신청 시 비치)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주민등록등본 (상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소득 기준 확인용, 최근 3개월분 또는 전년도 기준)
    • 통장 사본 (바우처가 아닌 현금 지급 방식인 경우에 해당. 본 사업은 바우처 지급이 원칙)
  • 추가 증빙 서류 (해당하는 경우):
    • 입양관계증명서 (입양아인 경우)
    •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 또는 국내 거소 신고증 (다문화 가정의 경우, 단 국적 기준 충족 시)
    • 기타 소득 및 재산 증빙을 위한 추가 자료 (필요시 요청될 수 있음)

[유의사항]

  • 중복 수혜 불가: 본 사업은 타 법령에 따른 유사 건강관리비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수혜할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바우처 유효기간: 발급된 바우처 카드는 해당 연도 내에만 사용 가능하며, 유효기간 경과 후 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처 확인: 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지정 병·의원 및 약국 목록은 각 시/군/구청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자격 변동 시: 자녀의 연령 초과, 소득 기준 초과, 해외 이주 등 자격 변동 사유 발생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변동 사항 발생 즉시 해당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 부정 수급: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사용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금 전액 환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출산·보육 담당 부서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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