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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아 이상 건강관리비 지원

셋쨰아 이상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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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급증하는 양육비 부담으로 인해 다자녀 출산 및 양육을 망설이는 가정을 지원하고, 셋째아 이상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비급여 항목이 많은 소아기 건강관리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셋째아 이상 자녀 1인당 연 30만원 상당의 바우처 (최대 연 30만원, 출생일 기준 만 0세부터 만 12세까지 매년 지급) - 지원 방식: '셋째아 건강관리 바우처 카드' 형태로 지급되며, 지정된 사용처에서 결제 가능 - 사용처: 소아과, 치과, 안과, 이비인후과 등 병·의원 진료비(급여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약국 약제비, 예방접종(비급여), 건강검진(비급여), 한의원 진료비 등 자녀의 건강관리와 직결된 비용에 한함 - 유효 기간: 바우처 카드는 발급일로부터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됨 [특징] - 실질적 부담 경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까지 포괄하여 다자녀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입니다. - 건강권 보장: 정기적인 검진 및 예방접종 등 자녀의 건강 관리에 필요한 지출을 지원하여 건강한 성장을 돕습니다. - 투명한 집행: 바우처 카드 형태로 지급되어 오용을 방지하고, 지원금이 자녀의 건강관리 목적으로 투명하게 사용되도록 합니다. - 편리한 사용: 전국 병·의원 및 약국 등 폭넓은 사용처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셋째아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부모 또는 보호자 - 신청일 기준 셋째아 이상 자녀가 만 0세부터 만 12세 이하(출생 후 12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인 경우 - 셋째아 이상 자녀는 출생 신고 또는 입양 신고가 완료되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또는 소득 인정액 기준 적용)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대한민국에 거주하며, 해당 시/군/구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가구 (단, 전입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이전 거주지에서 지원받은 이력이 없어야 함) [제외 대상] - 타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건강관리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해외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등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 자녀가 만 12세를 초과한 경우 또는 셋째아가 아닌 경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 웹사이트(www.gov.kr)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며, 신청서 작성 후 필요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 서류를 제출합니다. - 신청 기간: 매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신청일 기준으로 자격 심사를 거쳐 바우처가 발급됩니다. (단, 출생연도에 한해 해당 연도 12월 15일까지 연장 신청 가능) [준비 서류] - 필수 공통 서류: - 셋째아 이상 건강관리비 지원 신청서 (온라인 신청 시 작성, 방문 신청 시 비치)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주민등록등본 (상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소득 기준 확인용, 최근 3개월분 또는 전년도 기준) - 통장 사본 (바우처가 아닌 현금 지급 방식인 경우에 해당. 본 사업은 바우처 지급이 원칙) - 추가 증빙 서류 (해당하는 경우): - 입양관계증명서 (입양아인 경우) -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 또는 국내 거소 신고증 (다문화 가정의 경우, 단 국적 기준 충족 시) - 기타 소득 및 재산 증빙을 위한 추가 자료 (필요시 요청될 수 있음) [유의사항] - 중복 수혜 불가: 본 사업은 타 법령에 따른 유사 건강관리비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수혜할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바우처 유효기간: 발급된 바우처 카드는 해당 연도 내에만 사용 가능하며, 유효기간 경과 후 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처 확인: 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지정 병·의원 및 약국 목록은 각 시/군/구청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자격 변동 시: 자녀의 연령 초과, 소득 기준 초과, 해외 이주 등 자격 변동 사유 발생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변동 사항 발생 즉시 해당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 부정 수급: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사용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금 전액 환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출산·보육 담당 부서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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