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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시 지자체

시흥시 산후조리비 지원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보호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도모 출생아 1인당40만원 지역화폐 지원(쌍태아의 경우 80만원 지원)

조회수 18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출생등록한 출산가정
외국인 부부의 경우 산모가 F-5(영주) 비자인 경우
[복지로-지원대상]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출생등록한 출산가정
외국인 부부의 경우 산모가 F-5(영주) 비자인 경우 지원
[복지로-지원내용]
출생아 1인당40만원 지역화폐 지원(쌍태아의 경우 80만원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출생일 기준 1년이내(출생일 포함)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시흥시 보건소 정왕보건지소
[복지로-문의]
031-310-5938
031-310-5887
[복지로-근거]
시흥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각 동 행정복지센터
시흥시보건소/정왕보건지소

받을 수 있는 조건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출생등록한 출산가정
외국인 부부의 경우 산모가 F-5(영주) 비자인 경우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출생등록한 출산가정
외국인 부부의 경우 산모가 F-5(영주) 비자인 경우 지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로 가능하며,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길 경우 지원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 '정부24' 또는 '경기아이사랑' 포털을 통해 본인 인증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산모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아래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면 더욱 빠르고 정확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공통 서류:
    1. 시흥시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온라인 신청 시 작성, 방문 신청 시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2. 산모 본인 신분증 (방문 신청 시 확인, 온라인 신청 시 본인 인증으로 대체)
    3. 주민등록등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산모의 시흥시 거주 기간 확인용)
    4.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출생아와 산모의 관계 및 출생 신고 확인용)
    5. 출생증명서 (병원 또는 조산원에서 발급)
  • 대리 신청 시 추가 서류:
    6. 위임장 (산모 자필 서명 또는 날인 필수)
    7. 대리인 신분증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준수: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출산 후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수혜 확인: 타 지자체 유사 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는 불가합니다.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여부를 확인해 주십시오.
  • 서류 미비: 구비 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가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으니, 모든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화폐(시루) 사용: 지급된 시루는 시흥시 관내 '시루'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사용 기한(지급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잔액이 자동 소멸됩니다. 사용처 및 사용 기한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 변경 시: 신청 후 주소지나 연락처 등 개인 정보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시흥시청 보건소 모자보건팀: 031-XXX-XXXX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자세한 주소 및 연락처는 시흥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유선으로 문의)
  • 시흥시 민원콜센터: 15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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