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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자체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둘째이상 신생아 상해질병 보험료 지원)

불의의 질병, 사고로 인한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비용을 경감함으로써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영유아의 건강한 양육을 위한 사회 환경 조성 - 질병과 상해 발생 및 치료에 따른 진단비, 수술비, 위로금 등을 보장하는 신생아 건강보험료(월 20,000원 이내)를 5년간 지원함 - 보험사는 매년 계약을 통해 달라질 수 있음. - 타구 전출 시 해약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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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관내 출생및거주, 둘째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중 건강보헙 가입조건이 맞는 신생아
[복지로-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 현재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이상 자녀

  • 출생 신고 후, 1년이내 가입신청 해야 함.
  • 부모 중 1인만 신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어도 지원 대상이 됨
  • 첫째, 둘째아가 쌍생아 일 경우, 전원 지원 가능.
    [복지로-지원내용]
  • 질병과 상해 발생 및 치료에 따른 진단비, 수술비, 위로금 등을 보장하는
    신생아 건강보험료(월 20,000원 이내)를 5년간 지원함
  • 보험사는 매년 계약을 통해 달라질 수 있음.
  • 타구 전출 시 해약처리됨.
    [복지로-신청방법]
    출생신고시 동주민센터에서 신생아 건강보험 신청서 작성 및 접수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국 영유아보육과
    [복지로-문의]
    02-820-9235
    [복지로-근거]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동주민센터
    동작구청 영유아보육과
    구청

받을 수 있는 조건

관내 출생및거주, 둘째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중 건강보헙 가입조건이 맞는 신생아
신생아 출생일 현재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이상 자녀

  • 출생 신고 후, 1년이내 가입신청 해야 함.
  • 부모 중 1인만 신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어도 지원 대상이 됨
  • 첫째, 둘째아가 쌍생아 일 경우, 전원 지원 가능.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 또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필요)
  2. 방문 신청: 신생아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신청 기간: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기한 내 미신청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4. 절차: 신청서 제출 및 서류 심사 → 자격 심사 및 대상자 선정 → 선정 통보 → 보험료 납입 확인 및 지원금 지급

[준비 서류]

  •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또는 온라인 다운로드)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주민등록등본
  • 신생아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신고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가구 소득 확인용)
  • 신생아 상해질병 보험 가입 증명서 및 보험료 납입 영수증 (최초 1회 및 매월 납부 시 제출)
  • 본인(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신분증 (방문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 기한(출생일로부터 90일)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십시오. 기한 경과 시 지원이 불가합니다.
  • 지원금은 신청인이 실제 납부한 보험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3만원 한도로 지원됩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지원 대상 신생아의 보험료만 지원되며, 다른 자녀 또는 부모의 보험료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지원 대상 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초과하거나,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으로부터 중복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내용 또는 제출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 가입은 신청인이 직접 하셔야 하며, 특정 보험사의 상품으로 제한되지 않지만, 입원/수술/통원 등 필수 보장 항목을 포함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해당 지자체 출산/보육 관련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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