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충청남도 당진시 지자체

신생아 출생지원금 지원

- 신생아 출생을 축하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도모 -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 첫째아: 일시금 50만원 - 둘째아: 일시금 100만원 - 셋째아: 출생신고 시 200만원, 이후 12개월마다 150만원씩 2회 분할지급 - 넷째아 이상: 출생신고 시 400만원, 이후 12개월마다 200만원씩 3회 분할지급 ※ 셋째아 이상은 12개월마다 '부 또는 모'와 '신생아'의 관내 거주 여부 반드시 확인 후 지급

조회수 12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첫째, 둘째아: 1개월 전부터 당진시 거주
셋째아 이상: 12개월 전부터 당진시 거주
단,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나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각 호의 기간을 초과하면 대상
[복지로-지원대상]
신생아와 함께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일정 거주기간을 만족하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500만원
넷째아 이상: 1,000만원
[복지로-지원내용]

  • 첫째아: 일시금 50만원
  • 둘째아: 일시금 100만원
  • 셋째아: 출생신고 시 200만원, 이후 12개월마다 150만원씩 2회 분할지급
  • 넷째아 이상: 출생신고 시 400만원, 이후 12개월마다 200만원씩 3회 분할지급
    ※ 셋째아 이상은 12개월마다 '부 또는 모'와 '신생아'의 관내 거주 여부 반드시 확인 후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 후 제출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남도 당진시 문화복지국 여성가족과
    [복지로-문의]
    041-350-3695
    [복지로-근거]
    「당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15조~제20조
    [복지로-접수처]
    각 행정복지센터
    여성가족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첫째, 둘째아: 1개월 전부터 당진시 거주
셋째아 이상: 12개월 전부터 당진시 거주
단,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나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각 호의 기간을 초과하면 대상
신생아와 함께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일정 거주기간을 만족하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500만원
넷째아 이상: 1,000만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생아 출생신고 시 주민센터(동사무소) 또는 온라인(정부24)에서 출생신고와 함께 신생아 출생지원금 신청 가능
  • 지자체별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별도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확인 필요
  • 방문 신청 시에는 부 또는 모가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민센터 방문

[준비 서류]

  • 신분증 (부 또는 모)
  •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 계좌)
  • 출생증명서 (출생신고 시 제출하므로 생략 가능, 지자체별 확인 필요)
  •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에 따라 추가될 수 있음)

[유의사항]

  • 지자체별 지원 금액, 지급 방식, 신청 기간 등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해당 지자체(시/군/구청)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함.
  • 출생신고 기한 내에 신청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 지원금 신청 후 주소지를 변경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야 함.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환수 조치될 수 있음

[문의처]

  • 해당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출산장려 담당 부서
  • 주민센터(동사무소)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세종특별자치시

365일 24시간 돌봄어린이집

- 보육시설 운영시간을 보완하여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 부모의 근로시간과 다양한 가족형태 등을 감안하여 보육수요에 능동적 대응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 대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 - 24시간 돌봄 전담 보육교직원을 통한 서비스 제공

교육부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등 지원

그 밖의 연장형 어린이집(야간연장, 휴일, 24시 등)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습니다. 야간연장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지원 단가는 연령에 관계없이 동일 - 일반 아동: 시간당 4,000원 - 장애 아동: 시간당 5,000원 지원한도는 월 60시간이며 아침, 저녁급식비는 기타필요경비 지침에 따라 수납 가능 이용가능시간은 평일은 19:30~24:00, 토요일 15:30~24:00 ※ 주간 어린이집 이용아동이 07:30분 이전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야간연장보육료 지원 가능 전자출결시스템을 통해 야간연장보육 이용일의 등·하원시각을 시·분 단위로 기록하고 야간연장보육 시간은 매일 1시간 단위로 계산 (예시) 19:30~20:30 사이에 하원 시 이용 시간은 1시간, 20:30~21:30분 사이에 하원 시 이용시간은 2시간 ※ 야간연장 보육서비스만 이용하는 아동은 정부 지원 불가 ※ 유치원에서 야간연장보육을 이용하기 위해 19:30 이전에 야간연장어린이집으로 등원 시 19:30까지의 이용시간에 대해 전액 부모의 자부담으로 이용료 수납 가능하며 19:30 이후에 대해서는 야간연장보육료 지원 가능 야간12시간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2010년 3월부터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야간12시간 보육이 가능하고 야간12시간 보육료 지원이 가능 ※ 지원 단가는 0~5세 보육료 단가표 참조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야간12시간보육료 지원 가능(취학아동은 지원 불가) 이용가능시간은 19:30~다음날 07:30 24시간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2010년 3월부터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24시간 보육이 가능하며, 24시간 보육료를 지원 ※ 지원 단가는 0~5세 보육료 단가표를 참조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해 24시간 보육료를 지원 이용가능시간은 07:30~다음 날 07:30 - 주간보육(07:30~19:30)과 야간12시간보육(19:30~다음 날 07:30) 동시 이용 휴일(토요일 제외)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기준단가: 정부지원 일 보육료* × 150% 지원 * 일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 휴일보육일수/26일(보육가능일수) (예시) 2일 이용한 3세아의 보육료 지원 → 지원액: 280,000원* 2/26(일)*150% = 32,310원(원단위 절삭) * 휴일어린이집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일 보육료×100%지원 기준시간: 일요일, 공휴일 07:30~19:30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