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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무안군 지자체

신혼부부 건강검진비 지원

신혼부부의 건강검진으로 건강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견하여 질병을 예방함으로써 건강검진사업을 아래와 같이 건강한 결혼생활과 행복한 출산 장려 도모 -대상 : 주민등록상 도내 거주지로 임신을 계획중인 (예비)부부 -내용: 비지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검진항목 지원 (남.여 최대 4만원 지원) [여성] ◦자궁질환 관련 검사 -자궁경부암, 자궁경부염 등 ◦항체검사 -풍진,A형간염, B형간염, C형간염 ◦소변검사(당뇨, 단백뇨) ◦성병검사(매독, 에이즈 등) ◦흉부 X-Ray(결핵, 폐질환 등) ◦기타지원항목 -혈액형,빈혈,갑상선,간기능,신장기능, 난관이상, 비타민D, 비만도,인유두종바이러스 [남성] -A형간염, B형간염,C형간염 -혈액형, 간기능, 신장기능, 심전도, 전립선수치, 콜레스테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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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자로 첫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예비부부 또는 혼인신고 3년 이내 부부 신혼(예비)부부
여성 :40,000원 한도 지원
남성 : 40,000원 한도 지원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지원사업 검사항목>
-대상 : 주민등록상 도내 거주지로 임신을 계획중인 (예비)부부
-내용: 비지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검진항목 지원 (남.여 최대 4만원 지원)
[여성]
◦자궁질환 관련 검사
-자궁경부암, 자궁경부염 등
◦항체검사
-풍진,A형간염, B형간염, C형간염
◦소변검사(당뇨, 단백뇨)
◦성병검사(매독, 에이즈 등)
◦흉부 X-Ray(결핵, 폐질환 등)
◦기타지원항목
-혈액형,빈혈,갑상선,간기능,신장기능, 난관이상, 비타민D, 비만도,인유두종바이러스
[남성]
-A형간염, B형간염,C형간염
-혈액형, 간기능, 신장기능, 심전도, 전립선수치, 콜레스테롤
[복지로-신청방법]
구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진료 상세내역서, 진료비 영수증, 통장사본
신청 방법 : 검진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
(도내 검진기관 이용 후 청구)
신청 장소 : 무안군보건소, 남악건강생활지원센터 방문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무안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복지로-문의]
061-450-4686
[복지로-근거]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복지로-접수처]
무안군청 보건소
남악건강생활지원센터

받을 수 있는 조건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자로 첫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예비부부 또는 혼인신고 3년 이내 부부 신혼(예비)부부
여성 :40,000원 한도 지원
남성 : 40,000원 한도 지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전 상담 및 정보 확인: 거주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사업 내용, 지원 대상, 필요 서류 등에 대해 상세히 상담하고 최신 정보를 확인합니다.
  2. 신청서 접수: 구비 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팀 또는 건강증진과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지자체도 있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대상자 선정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개별적으로 통보(문자, 우편 등)됩니다. 심사에는 보통 2~4주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4. 검진 실시: 통보받은 지정 의료기관 목록 중에서 원하는 곳을 선택하여 예약 후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바우처 형태의 지원인 경우, 바우처를 수령하여 의료기관에 제출 후 검진을 진행합니다.
  5. 지원금 지급(사후 정산 시): 검진 완료 후 영수증 및 검진확인서를 보건소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신청인의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바우처 형식의 경우 별도 정산 절차 없이 이용 완료).

[준비 서류]

  • 신혼부부 건강검진비 지원 신청서 (보건소 비치 또는 해당 시/군/구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주소지 확인용)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소득 확인용, 부부 각각 1부. 최근 3개월 또는 6개월분 기준)
  • 신분증 (부부 각각 지참.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부부 중 1인 명의)
  • (선택 사항) 예비부부의 경우,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등 혼인 예정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추후 제출 서류: 건강검진 영수증 및 검진확인서 (사후 정산 방식의 경우)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또는 혼인 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하고 검진을 완료해야 합니다.
  • 중복 수혜 불가: 동일 또는 유사한 목적으로 다른 기관(국가, 타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 본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중복 수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 의료기관 이용: 반드시 해당 시/군/구 보건소와 협약된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아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의로 다른 병원에서 받은 검진 비용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제출 서류 확인: 서류 미비 시 신청이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으므로, 제출 전에 모든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변동: 소득 기준(건강보험료 기준 등)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최신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진 항목 확인: 지원되는 기본 검진 항목을 미리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검사는 본인 부담으로 진행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문의처]

  • 관할 시/군/구 보건소 모자보건팀 또는 건강증진과
  • 대표 전화: 해당 시/군/구 보건소 대표 전화 (일반적으로 국번 없이 129번 보건복지콜센터에서도 안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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