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과 관련된 운동비 지원 관내 운동시설 이용료, 운동기구 구입비 지원
[복지로-선정기준]
출산 3개월 이상 3년이내 출산여성으로 본인, 배우자, 자녀 모두 주민등록지를 완도에 둔 경우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관내 운동시설 이용료, 운동기구 구입비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보건의료원 모자보건실, 보건지소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완도군 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과
[복지로-문의]
061-550-6753
[복지로-근거]
완도군 출산장려를 위한 양육비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완도군보건의료원 모자보건실 도는 읍면보건지소
완도군보건의료원 모자보건실 또는 읍면보건지소
출산 3개월 이상 3년이내 출산여성으로 본인, 배우자, 자녀 모두 주민등록지를 완도에 둔 경우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출산 후 산모가 겪는 우울감,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한 양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임신과 출산에 대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모성권 보호에 기여합니다. 지원대상자에게 태아 1인 기준 120만원을 지원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첫만남이용권과 지원 목적을 달리하여 중복지급 가능합니다.
산모 대상 산후조리 한약지원을 통하여 산모의 건강회복 및 ‘아이 낳기 좋은 제주’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 - 출생신고를 하는 해당 읍·면·동에서 교부하는 할인지원 증서를 해당 한의원에 제출하는 경우 한약제를 10만원 할인된 금액으로 제공함. ☞ (재원분담) 道 50천원 지원, 한의사회 50천원 지원, 본인부담금 100천원 - 증서 교부기간: 임신 30주 ~ 출산일로부터 4개월까지 - 증서 유효기간: 교부일로부터 3개월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서비스입니다. 강원도는 정부지원 외 추가 지원을 제공합니다.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합니다. 출산급여를 총 150만원(월 50만원, 3월분)을 지원합니다. 유산, 사산의 경우는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수준과 지급횟수가 상이합니다. * 임신기간 15주까지 : 30만원 / 6~21주 : 50만원 / 22~27주 : 100만원 / 28주 이상 : 150만원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임산부 및 1세 미만 영아 가정의 이동 편의를 위해 병원 방문 등 목적지로 이동 시 택시 이용 요금을 지원하는 바우처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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