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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완도군 지자체

신혼부부 주거비용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 신혼부부 주거비용 대출이자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으로 지역 내 정착을 통한 결혼 출산 장려 및 실질적 인구유입 도모 -청구시 대출 잔액 기준 지원(최대 3년) 1억원 이상 : 15만원 /5천만원 ~ 1억 : 10만원 / 5천만원 이하 :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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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거주조건 : 신청시 주민등록 기준으로 가구 구성원이 모두 완도에 주소를 둔 경우
  • 대상조건 : (신혼부부) 결혼 7년이하, 부부 모두 49세 이하
  • 주택조건 : 주택가격 6억 이하(주택구입·전세 동일)
  • 소득기준 : 맞벌이 85백만원이하
    ※ 거주, 대상, 주택, 소득 기준 모두 충족
    [복지로-지원대상]
    완도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로 금융기관에서 주거용도(주택구입, 전세)로 대출받아 관내 신규 주택을 마련한 자
    신혼부부 : 결혼 7년 이하 / 부부 모두 만49세 이하
    [복지로-지원내용]
    -청구시 대출 잔액 기준 지원(최대 3년)
    1억원 이상 : 15만원 /5천만원 ~ 1억 : 10만원 / 5천만원 이하 : 5만원
    [복지로-신청방법]
    신청자 본인 방문 신청(우편 팩스 불가)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완도군 인구일자리정책실
    [복지로-문의]
    061-550-5276
    [복지로-근거]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복지로-접수처]
    각 읍면사무소
    완도군청 인구일자리정책실
    인구일자리정책실

받을 수 있는 조건

  • 거주조건 : 신청시 주민등록 기준으로 가구 구성원이 모두 완도에 주소를 둔 경우
  • 대상조건 : (신혼부부) 결혼 7년이하, 부부 모두 49세 이하
  • 주택조건 : 주택가격 6억 이하(주택구입·전세 동일)
  • 소득기준 : 맞벌이 85백만원이하
    ※ 거주, 대상, 주택, 소득 기준 모두 충족
    완도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로 금융기관에서 주거용도(주택구입, 전세)로 대출받아 관내 신규 주택을 마련한 자
    신혼부부 : 결혼 7년 이하 / 부부 모두 만49세 이하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각 지자체 통합 복지 포털 또는 주택 관련 부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방문 신청만 가능)
  2.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주택/복지 관련 부서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접수 또는 특정 사업 기간 내 접수 (해당 지자체 공고문 확인 필수)
  4. 절차: 신청서 제출 → 서류 심사 및 관계 기관 사실 확인 → 현장 실사 (필요 시) → 지원 대상 선정 및 개별 통보 → 지원금 지급 개시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신혼부부 주거비용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부부 각 신분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배우자 및 세대 구성원 모두 기재)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및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자녀 유무 및 가족 구성 확인용)
    • 부부 각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1년 치)
    • 부부 각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최근 1년 치)
    • 주택 소유 여부 확인 서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국 단위)
  • 주택 및 대출 관련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매매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또는 등기 완료 확인 필수)
    • 해당 주거비 대출 약정서 사본 및 대출 잔액 확인 서류 (금융기관 발급)
    •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전입세대 확인용, 동거인이 있는 경우)
    •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결혼 예정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예: 예식장 계약서, 청첩장 등)

[유의사항]

  • 신청 자격 유지: 지원 기간 중 이혼, 주택 소유, 타 지역으로 전출 등 자격 요건에 변동이 생길 경우 즉시 해당 부서에 통보해야 하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부당 수령액은 관계 법령에 따라 환수 조치됩니다.
  • 중복 수혜 불가: 정부 및 다른 지자체의 유사한 주거 관련 지원 사업(예: 주거급여, 청년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등)과 중복하여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 진위 확인: 제출된 모든 서류는 관계 기관 조회를 통해 진위 여부가 확인되며, 허위 사실 기재 또는 위조 서류 제출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관련 법규에 따라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지급 방식: 지원금은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되므로, 정확한 계좌 정보를 기입해야 하며, 계좌 정보 변경 시 반드시 해당 부서에 통보해야 합니다.
  • 매년 자격 재심사: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매년 소득, 재산, 거주지 등 자격 요건에 대한 재심사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의 지침을 준수하여 주십시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각 시/군/구청 주택 또는 복지 관련 부서 (예: 주택과, 건축과, 복지정책과 등)
  • 지자체 대표 콜센터 또는 복지 관련 상담 전화 (예: 120 다산콜센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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