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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지자체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 지원으로 시설 입소아동의 건전한 양육환경 제공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조회수 13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아동복지시설 시설 입소 아동 및 종사자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복지로-담당부서]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 교육청소년과
[복지로-문의]
053-803-5893
[복지로-근거]
아동복지법 제59조 및 시행령 제54조(비용보조)
[복지로-접수처]
관할구청
아동복지시설 및 자립지원전담기관 등

받을 수 있는 조건

아동복지시설 시설 입소 아동 및 종사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주체: 아동복지시설 운영 법인 또는 단체
  • 신청 절차: 해당 시설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 부서에 신청
  • 신청 시기: 매년 초 지방자치단체별 공고 확인 (통상적으로 연초에 신청 기간 공지)

[준비 서류]

  •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신청서
  • 시설 운영 계획서 (사업 계획, 프로그램 내용, 예산 계획 등 포함)
  • 법인 또는 단체 설립 허가증 및 정관 사본
  • 시설 현황 (시설 규모, 입소 아동 현황, 종사자 현황 등)
  • 전년도 결산 보고서
  • 기타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하는 서류

[유의사항]

  • 지원금은 지정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목적 외 사용 시 환수될 수 있음
  • 정기적인 시설 운영 평가를 통해 지원 지속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기준 및 신청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해야 함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문의처]

  • 해당 시설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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