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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옹진군 지자체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암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암 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 의료급여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급여·비급여 합산 300만원 이내 국민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급여일부부담금 200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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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법」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단, 해당연도 1월 건강보험료 하위 50% 기준을 충족한 사람)
[복지로-지원대상]
진단일 기준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옹진군에 거주한 18세 이상이며
암 진단을 받고 수술 및 항암치료 등의 치료 중에 있는 사람,
[복지로-지원내용]
의료급여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급여·비급여 합산 300만원 이내
국민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급여일부부담금 200만원 이내
[복지로-신청방법]
신청구비서류
1.의료비지원신청서
2.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 재산 신고서
3.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4.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록 개인정보처리 동의서,환자용
5.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1-5는 보건지소에서 수령하여 작성]
제출서류

  1.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등(해당자에 한함)
  2. 최근3개월 이내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환자를 기준으로)
  3. 신청자 통장사본(아이통장없으면 보호자 가능)
  4.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의증 불가능, 최종진단만, 최종진단이 불가한 질환은 의사소견서상에 질환에대한 확진 또는 사유적힌 소견서필요)
    5.자동차보험계약서(부양의무자 해당자 제출)
    6.장애정도 확인서류 사본 1부(해당자 한함)
    부양의무자제출서류(부모)
  5. 기초연금 수급자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 한함)
  6. 장애인 연금 수급자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 한함)
  7. 차상위 확인서 사본 1부(해당자 한함)
    ※수급권자&차상위 경감대상자인경우
    소득,재산조사 및 평가가 완료되어 별도 소득,재산 조사 및 평가 안함.
    [복지로-담당부서]
    인천광역시 옹진군 보건소
    [복지로-문의]
    032-899-3152
    [복지로-근거]
    옹진군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대한 조례 제2574호
    [복지로-접수처]
    옹진군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관리팀
    옹진군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법」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단, 해당연도 1월 건강보험료 하위 50% 기준을 충족한 사람)
진단일 기준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옹진군에 거주한 18세 이상이며
암 진단을 받고 수술 및 항암치료 등의 치료 중에 있는 사람,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구비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필요한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합니다. 서류 미비 시 심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2. 신청 기관 방문: 환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보건소 암관리사업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일부 보건소는 우편 접수도 가능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사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된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결과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의료비 내역 등에 대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심사 결과는 보통 신청일로부터 약 1~2개월 이내에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5. 지원금 지급: 심사 결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신청인이 제출한 통장 사본의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암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 (관할 보건소 비치)
  • 암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암 진단명, 진단일, 암 등록번호 등이 명시되어야 함)
  • 진료비 영수증 원본 (병원 및 약국 이용 내역 포함, 급여/비급여 항목이 상세히 기재된 것)
  • 입금받을 통장 사본 (환자 본인 명의. 단, 소아암 환자는 보호자 명의 통장 사본 가능)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가구 구성원 및 관계 확인용)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12개월분)
    •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등 (필요시 추가 요청될 수 있음)
  • 신분증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
  • 위임장 (대리인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암 진단 확진일로부터 정해진 기간(예: 3년 또는 5년) 이내에 발생한 의료비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기간을 경과하면 지원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원칙: 다른 법령이나 제도에 의해 동일한 암 치료비를 이미 지원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지원받은 금액을 제외한 차액에 대한 지원 가능 여부는 반드시 관할 보건소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항목 확인 필수: 모든 비급여 항목이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지원 가능한 비급여 항목의 범위와 기준을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서류 위조 및 허위 기재 시 불이익: 제출된 서류가 위조되거나 허위 사실이 기재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 조치될 수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사전 상담의 중요성: 지역별로 지원 기준, 필요 서류, 절차 등에 미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거주지 관할 보건소 암관리사업 담당자와 상세히 상담하시어 정확하고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보건소 암관리사업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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