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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지자체

어린이집 누리과정 특별할동비 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육료를 지원하여 양육 부담을 덜고, 가정의 경제를 돕기 위한 사업입니다. 월 1인당 5만원 이내

조회수 13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만 3~5세(누리과정) 어린이집 재원아동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월 1인당 5만원 이내
[복지로-신청방법]
매달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아동인원 1인당 5만원 이내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33-670-2778
[복지로-근거]
영유아보육법, 양양군 영유아 보육 조례
[복지로-접수처]
양양군청
양양군청 복지정책과 여성가족팀

받을 수 있는 조건

만 3~5세(누리과정) 어린이집 재원아동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영유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online.bokjiro.go.kr)를 통해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어린이집 입소 전 또는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신청 시 함께 신청하며, 특별활동비 지원은 이 과정에서 자동으로 연동되거나 별도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 신분증 (방문 신청 시 본인 확인용)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시 재산 또는 소득 관련 서류는 일반적으로 제출하지 않으나, 지자체별 추가 특별활동비 지원 사업의 경우 해당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행정 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대체 가능)

[유의사항]

  • 사전 신청 필수: 지원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반드시 어린이집 입소 전 또는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해야 합니다. 소급 적용은 불가합니다.
  • 지원 자격 변동 신고: 어린이집 퇴소, 타 시·도 전입 등 지원 자격에 변동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해당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 수급으로 간주되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역별 상이점: '어린이집 누리과정 특별활동비 지원'은 지역(시·도 및 시·군·구)별로 지원 내용, 금액, 대상 범위가 상이하거나 별도의 사업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거주지 관할 지자체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특별활동의 선택: 특별활동은 어린이집의 운영 방침과 학부모의 선택에 따라 참여 여부가 결정됩니다. 지원금은 학부모의 실제 특별활동 참여 비용에 따라 차감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해당 시·군·구청 보육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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