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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지자체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저소득층 아동 입학준비금 지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국민기초수급자, 다문화, 장애인, 둘째아 이상 자녀에 대한 입학준비금을 지원하여 학부모 보육부담 경감 지원대상 아동 중 어린이집 신규로 입소하는 아동에게 입학준비금 105천원 지원 (상해보험비, 가방, 체육복, 명찰 등 구입비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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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1. 법정 저소득층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의한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그 가구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모·부자가족 아동
  • 아동복지법 제52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아동
  •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
  • 모·부자(일시) 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등
  •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1. 다문화가정 아동
  2. 장애아동
  3. 다자녀가정의 셋째아 이상 아동
  4. 부모 중 1명 이상이 장애인인 아동
    [복지로-지원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1. 법정 저소득층 아동, 2. 다문화가정 아동, 3. 장애아동, 4. 다자녀가정의 둘째아 이상 아동, 5. 부모 중 1명 이상이 장애인인 아동
    [복지로-지원내용]
    지원대상 아동 중 어린이집 신규로 입소하는 아동에게 입학준비금 105천원 지원
    (상해보험비, 가방, 체육복, 명찰 등 구입비로 활용)
    [복지로-신청방법]
    시군(읍면동)에 신청방문접수
    [복지로-담당부서]
    강원도 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33-249-2277
    [복지로-근거]
    강원도 보육 조례 제17조(비용의 보조) 제1항 제8호
    [복지로-접수처]
    각 시군 읍면동
    각 시군

받을 수 있는 조건

  1. 법정 저소득층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의한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그 가구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모·부자가족 아동
  • 아동복지법 제52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아동
  •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
  • 모·부자(일시) 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등
  •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1. 다문화가정 아동
  2. 장애아동
  3. 다자녀가정의 셋째아 이상 아동
  4. 부모 중 1명 이상이 장애인인 아동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1. 법정 저소득층 아동, 2. 다문화가정 아동, 3. 장애아동, 4. 다자녀가정의 둘째아 이상 아동, 5. 부모 중 1명 이상이 장애인인 아동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아동의 보호자가 신분증 및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지자체별 온라인 복지포털(예: 복지로, 각 시군구청 홈페이지)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방문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간: 어린이집 입학 후 일정 기간(예: 입학일로부터 3개월 이내) 내에 신청해야 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기간은 각 지자체의 공고문을 확인해주세요.

[준비 서류]

  1.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다운로드)
  2. 보호자 신분증 사본
  3. 가족관계증명서 (둘째아 이상 아동 또는 다문화 가정의 경우 필수)
  4.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해당자만 제출)
  5.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 (해당자만 제출)
  6. 어린이집 재원증명서 또는 입학확인서
  7. 통장 사본 (신청인 명의)
  8.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필요 서류는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중복지원 금지: 동일 아동이 동일 목적으로 다른 복지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중복지원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간 준수: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정보의 정확성: 제출 서류 및 기재 정보에 오류나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예산 소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거나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 상이: 본 지원 사업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지원 금액, 대상 기준, 신청 절차 등이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시/군/구)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복지 담당)
  • 각 시·군·구청 보육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역별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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