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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앙부처

언어발달지원사업

장애인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언어·듣기능력 재활 등 언어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어지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논술지도, 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이나 학습지를 사용한 지도는 불가함 바우처 지원액은 아래와 같이 소득별로 차등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월 22만원 지원(본인부담금 면제) 차상위 계층: 월 20만원(본인부담금 2만원) 차상위 초과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월 18만원(본인부담금 4만원)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 120% 이하: 월 16만원(본인부담금 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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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로-지원대상]
  • (자격기준) 만 12세 미만 비장애아동(한쪽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소득별 차등지원)
  • [복지로-지원내용]
  • 언어·듣기능력 재활 등 언어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어지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논술지도, 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이나 학습지를 사용한 지도는 불가함
  • 바우처 지원액은 아래와 같이 소득별로 차등 지원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월 22만원 지원(본인부담금 면제)
    • 차상위 계층: 월 20만원(본인부담금 2만원)
    • 차상위 초과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월 18만원(본인부담금 4만원)
    •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 120% 이하: 월 16만원(본인부담금 6만원)
  • [복지로-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언어발달지원
  • [복지로-담당부서] 장애인서비스과 [복지로-문의] 15266-3232 129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87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90 [복지로-접수처] 시군구, 읍면동 읍면동 시군구 서비스 제공기관

    받을 수 있는 조건

    장애인,저소득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격기준) 만 12세 미만 비장애아동(한쪽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소득별 차등지원)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2. 비치된 '언어발달지원사업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필요한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4. 담당 공무원의 심사(소득 및 자격 기준 확인)를 거쳐 서비스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5.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바우처(전자이용권) 카드가 발급되며, 이를 통해 등록된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언어발달지원사업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및 거주지 확인용)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 소득 기준 확인용)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증 사본
    • 주소득자(부모)의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장애인 증명서
    • (필요시) 아동의 언어 발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 또는 관련 검사 결과지 (단, 필수 제출 서류는 아니며,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초기 상담 시 필요할 수 있음)

    [유의사항]

    • 신청 기간 및 예산: 각 지자체별로 연중 상시 신청을 받거나 특정 기간을 정하여 모집할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사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본 사업과 유사한 성격의 다른 언어발달 지원 서비스를 공공재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이용 전 상담: 바우처 발급 후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기 전에 반드시 충분한 상담을 통해 아동에게 적합한 서비스 내용과 일정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바우처 관리: 발급된 바우처는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분실 또는 훼손 시 재발급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자격 변동: 서비스 이용 중 가구의 소득, 거주지 등 자격 기준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즉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자격 상실 시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 (예: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아동청소년과 등)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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