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울산광역시 지자체

여성장애인가사도우미 지원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 및 가사활동 지원 등 종합서비스 제공 자녀양육, 가사활동 및 산전산후조리 등

조회수 29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및 산후조리를 위한 도우미 파견
  • 여성장애인의 자녀양육 및 가사활동 지원 및 산전, 산후관리
  •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교육 및 홍보사업 등
    [복지로-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여성장애인(활동보조, 노인요양서비스 대상자 제외)
    [복지로-지원내용]
    자녀양육, 가사활동 및 산전산후조리 등
    [복지로-신청방법]
    주거지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울산광역시 복지보훈여성국 장애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52-229-4862
    [복지로-근거]
    「장애인복지법」제7조(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양성평등기본법」제33조(복지증진)
    [복지로-접수처]
    각 구군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받을 수 있는 조건

  •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및 산후조리를 위한 도우미 파견
  • 여성장애인의 자녀양육 및 가사활동 지원 및 산전, 산후관리
  •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교육 및 홍보사업 등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여성장애인(활동보조, 노인요양서비스 대상자 제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또는 실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를 방문합니다.
  2. 상담 및 서류 제출: 담당 공무원과의 상담을 통해 서비스 신청 자격 및 필요 서류를 확인하고,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3. 서비스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와 현장 방문을 통한 서비스 필요도 조사, 소득·재산 조사를 바탕으로 지원 여부 및 서비스 시간이 결정됩니다.
  4. 결과 통보: 신청인에게 심사 결과(지원 결정 또는 부적합 통보)가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5. 서비스 연계: 서비스 결정 후, 이용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서비스 제공 기관을 선택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가사도우미 지원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금융자산 증빙서류 등 – 필요시 추가 요청될 수 있음)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해당하는 경우) 임신 진단서, 출생증명서,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등 임신·출산·육아 관련 증빙 서류
  • (필요시)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가사 활동의 어려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유사한 성격의 타 복지 서비스(예: 활동지원 서비스 중 가사활동 지원,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등)를 이미 이용 중인 경우, 본 서비스의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금 발생: 소득 수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료의 일부를 본인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이용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내용 조정: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 및 시간은 신청자의 욕구와 서비스 제공기관의 상황에 따라 상호 협의 하에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변경 사항 신고: 소득, 가구원 변동, 주소지 이전 등 자격 기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서비스 대기: 예산 및 인력 상황에 따라 신청 후 서비스 이용까지 대기 시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지자체별 장애인복지과 또는 장애인종합복지관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