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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지자체

영아종일제등전담아이돌보미지원

❍ 아이돌보미의 식비 등 복리후생성 수당 지급과 휴게시간 등 근거 부재 ∙ 업무 특성상 돌봄을 잠시 중단하고 휴게시간을 가질 수 없음 ❍ 영유아 자녀 대상 향후 서비스 수요(83.5%) 대비 아이돌보미의 영아종일제 선호(21.4%) 미스매치* 발생 *「경상북도 아이돌봄 서비스 사업의 효율성 방안 연구」경북여성정책개발원(2020) ⇒ 장시간 영아 돌봄 아이돌보미에게 중식비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및 장기근속 유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이용자 가정) ⇒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아이돌보미) 아이돌보미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아이돌보미 연계 ▪아이돌봄 활동 ▪서비스 종료 ※ 아이돌봄 서비스를 경상북도 내에서 제공한 경우에 한함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만 36개월 이하 영아 160시간 이상 및 연속 2개월 이상 활동) ※ 만 36개월 이하 아동 활동한 달의 개월 수 포함 ▪아이돌보미 지원 (돌봄 활동 후 월 단위로 10만원 지급) ※ ‘24년 1월분 급여가 나가는 ‘24. 2월에 최근 2개월 (’23.12.~24.1.) 활동시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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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만 36개월 이하 영아(영아종일제, 시간제) 돌봄 활동 *월 160시간 이상

  • 연속 2개월 이상 근무 시 지급
  • 돌봄활동에 대한 해석은 성평등가족부의 감염병 예방 조치 등의 지침 등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음.
    ∙ 아이돌보미 1인당 최대 월 10만원 지급
    ※ 1가정 다자녀 돌봄에도 돌보미 1인당 10만원 적용
    [복지로-지원대상]
    ❍(지원내용) 매월 10만원 (장시간 영아 돌봄 아이돌보미 중식비 등)
    ❍(지원기준)
    ∙ 만 36개월 이하 영아(영아종일제, 시간제) 돌봄 활동 *월 160시간 이상
    [복지로-지원내용]
    <영아 전담 아이돌보미 지원 절차>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이용자 가정)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아이돌보미)
    아이돌보미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아이돌보미 연계
    ▪아이돌봄 활동
    ▪서비스 종료
    ※ 아이돌봄 서비스를 경상북도 내에서 제공한 경우에 한함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만 36개월 이하 영아 160시간 이상 및 연속 2개월 이상 활동)
    ※ 만 36개월 이하 아동 활동한 달의 개월 수 포함
    ▪아이돌보미 지원
    (돌봄 활동 후 월 단위로 10만원 지급)
    ※ ‘24년 1월분 급여가 나가는
    ‘24. 2월에 최근 2개월
    (’23.12.~24.1.) 활동시간 산정
    [복지로-신청방법]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울릉군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54-790-6216
    [복지로-근거]
    아이돌좀 지원법 제26조
    [복지로-접수처]
    울릉군가족센터
    울릉군
    울릉군 주민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만 36개월 이하 영아(영아종일제, 시간제) 돌봄 활동 *월 160시간 이상

  • 연속 2개월 이상 근무 시 지급
  • 돌봄활동에 대한 해석은 성평등가족부의 감염병 예방 조치 등의 지침 등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음.
    ∙ 아이돌보미 1인당 최대 월 10만원 지급
    ※ 1가정 다자녀 돌봄에도 돌보미 1인당 10만원 적용
    ❍(지원내용) 매월 10만원 (장시간 영아 돌봄 아이돌보미 중식비 등)
    ❍(지원기준)
    ∙ 만 36개월 이하 영아(영아종일제, 시간제) 돌봄 활동 *월 160시간 이상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정보 확인: 본 사업의 세부 지침 및 공고문을 소속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또는 아이사랑포털(www.idolbom.go.kr)에서 확인합니다.
  2. 신청서 작성: 제공기관에서 배부하는 신청 양식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3. 서류 제출: 준비 서류를 구비하여 소속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 아이사랑포털을 통해 신청 가능).
  4.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선정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아이돌보미 영아종일제등전담아이돌보미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아이돌보미 활동 증명 서류 (최근 3개월 이상 영아 돌봄 활동 내역서, 돌봄 시간 기록 등)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필요시) 영아 돌봄 전문성 관련 자격증 사본 또는 교육 이수 증명서

[유의사항]

  • 자격 유지: 지원금은 매월 지원 자격(최소 돌봄 시간 충족 등)을 유지하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자격 미달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수혜 확인: 다른 복리후생성 수당과의 중복 수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중복 수혜가 불가능한 경우, 하나의 사업을 선택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부정 수급: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급한 경우, 지원금 전액이 환수되며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산 소진: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거나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지침 준수: 사업 운영 지침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소속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각 지역별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에 문의하시면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아이사랑포털: www.idolbom.go.kr (공지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참고)
  • 아이돌봄 서비스 대표 콜센터: 1577-2514
  • 여성가족부 아이돌봄 지원사업 담당 부서 또는 해당 지자체 아동복지과: 정책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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