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및 출산을 희망하는 예비부모의 건강상태를 확인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과 출산 지원 1회성, 14만원(여성), 8만원(남성)
[복지로-선정기준]
울진군 관내 임신을 준비중인 예비부모(부부)
[복지로-지원대상]
울진군에 주소를 둔 예비부부, 신혼부부
[복지로-지원내용]
1회성, 14만원(여성), 8만원(남성)
[복지로-신청방법]
신청(울진군보건소) → 검토 및 대상자결정(울진군보건소)
→ 쿠폰 지급(울진군보건소) → 검사(울진군의료원)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울진군 보건소
[복지로-문의]
054-789-5054
[복지로-근거]
울진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모자건강팀
울진군 관내 임신을 준비중인 예비부모(부부)
울진군에 주소를 둔 예비부부, 신혼부부
[신청 방법]
1단계: 사전 문의 및 상담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그 밖의 연장형 어린이집(야간연장, 휴일, 24시 등)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습니다. 야간연장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지원 단가는 연령에 관계없이 동일 - 일반 아동: 시간당 4,000원 - 장애 아동: 시간당 5,000원 지원한도는 월 60시간이며 아침, 저녁급식비는 기타필요경비 지침에 따라 수납 가능 이용가능시간은 평일은 19:30~24:00, 토요일 15:30~24:00 ※ 주간 어린이집 이용아동이 07:30분 이전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야간연장보육료 지원 가능 전자출결시스템을 통해 야간연장보육 이용일의 등·하원시각을 시·분 단위로 기록하고 야간연장보육 시간은 매일 1시간 단위로 계산 (예시) 19:30~20:30 사이에 하원 시 이용 시간은 1시간, 20:30~21:30분 사이에 하원 시 이용시간은 2시간 ※ 야간연장 보육서비스만 이용하는 아동은 정부 지원 불가 ※ 유치원에서 야간연장보육을 이용하기 위해 19:30 이전에 야간연장어린이집으로 등원 시 19:30까지의 이용시간에 대해 전액 부모의 자부담으로 이용료 수납 가능하며 19:30 이후에 대해서는 야간연장보육료 지원 가능 야간12시간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2010년 3월부터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야간12시간 보육이 가능하고 야간12시간 보육료 지원이 가능 ※ 지원 단가는 0~5세 보육료 단가표 참조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야간12시간보육료 지원 가능(취학아동은 지원 불가) 이용가능시간은 19:30~다음날 07:30 24시간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2010년 3월부터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24시간 보육이 가능하며, 24시간 보육료를 지원 ※ 지원 단가는 0~5세 보육료 단가표를 참조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해 24시간 보육료를 지원 이용가능시간은 07:30~다음 날 07:30 - 주간보육(07:30~19:30)과 야간12시간보육(19:30~다음 날 07:30) 동시 이용 휴일(토요일 제외)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기준단가: 정부지원 일 보육료* × 150% 지원 * 일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 휴일보육일수/26일(보육가능일수) (예시) 2일 이용한 3세아의 보육료 지원 → 지원액: 280,000원* 2/26(일)*150% = 32,310원(원단위 절삭) * 휴일어린이집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일 보육료×100%지원 기준시간: 일요일, 공휴일 07:30~19:30
농어촌 지역 미혼자들의 결혼 적령기 이후 원만한 가정을 이루게 하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1인 1회에 한하여 5백만원 지원
출산과 관련된 운동비 지원 관내 운동시설 이용료, 운동기구 구입비 지원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사회구조변화에 대응하고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출산․양육에 소요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함 • 지원대상 : 고령군에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고령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 • 지원내용 : 출산 1회당 100만원 지원(단,쌍생아는 150만원 지원) • 신청방법 : 읍․면 민원실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원스톱 통합서비스 신청 또는 보건소 개별 신청 • 문 의 : 보건소 출산지원팀 ☏054)950-7951
○저출산?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지자체에서도 다양하고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본인부담금 걱정으로 건강관리사 이용이 어려운 출산가정에 실비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 건강관리사 이용 확대로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 효과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정부바우처사업 이용 본인부담금 90% 지원(단,최대15일까지)
출산 후 산모가 겪는 우울감,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한 양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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