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지역의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저하에 따른 인구의 감소와 노령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첫째아-500만원 (100만원 일시지급 400만원 24개월분할지급) 둘째아-1,000만원(200만원 일시지급 800만원 36개월분할지급) 셋째아-1,300만원(300만원 일시지급, 1,000만원 36개월 분할지급) 넷째아-1,500만원(400만원 일시지급, 1,100만원 36개월 분할지급) 다섯째아-2,000만원(500만원 일시지급, 1,500만원 36개월 분할지급) 여섯째아 이상-다섯째아 지원액 일시금에 100만원 추가 지급
[복지로-선정기준]
신생아의 가족관계 등록부상 출생일(입양아의 경우 입양된 날)을 기준으로 1년(12개월)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군민 중 자녀를 출산했거나 타지역에서 입양아를 입양한 가정의 부모
[복지로-지원대상]
1.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관내 1년이상 거주한 출산가정 및 36개월 미만의 영유아 입양가정.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모 또는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영아의 출생일 현재 군에서 거주한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경우
[복지로-지원내용]
첫째아-500만원 (100만원 일시지급 400만원 24개월분할지급)
둘째아-1,000만원(200만원 일시지급 800만원 36개월분할지급)
셋째아-1,300만원(300만원 일시지급, 1,000만원 36개월 분할지급)
넷째아-1,500만원(400만원 일시지급, 1,100만원 36개월 분할지급)
다섯째아-2,000만원(500만원 일시지급, 1,500만원 36개월 분할지급)
여섯째아 이상-다섯째아 지원액 일시금에 100만원 추가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해당 읍명사무소 방문 신청 및 복지로 인터넷 접수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완도군 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과
[복지로-문의]
061-550-6753
[복지로-근거]
완도군 출산장려를 위한 양육비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동사무소
완도군 보건의료원 모자보건실
보건의료원
신생아의 가족관계 등록부상 출생일(입양아의 경우 입양된 날)을 기준으로 1년(12개월)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군민 중 자녀를 출산했거나 타지역에서 입양아를 입양한 가정의 부모
1.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관내 1년이상 거주한 출산가정 및 36개월 미만의 영유아 입양가정.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모 또는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영아의 출생일 현재 군에서 거주한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경우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거제시의 출산율이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시점에 임산부 및 다자녀가족을 위한 할인점을 운영함으로 인해 음식점 및 각종 할인점 혜택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출산율 저하를 완화하는데 기여 민간사업자가 할인 대상자에게 예산지원없이 할인혜택 제공 시는 할인협약을 맺은 민간 사업자에 종량제봉투 또는 거제사랑상품권을 인센티브로 연 1회 제공
예기치 못한 임신으로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 임산부가 안전하게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상담, 의료비, 산후조리, 거주 등을 통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가정에 출산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 문화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 기여 태아 1인기준 1백만원 지원
다자녀가정·임신부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 조성과 출산·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해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 우대혜택 제공 양육지원 비용 (보령시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하 자녀 1명당 연 10만원 바우처카드 지급)
병원 밖 출산, 영아 유기 등 위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사회·경제적 어려움으로 출생신고를 하기 어려운 위기 임산부가 상담을 거쳐 신원을 노출하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태어난 아동은 국가가 안전하게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출산, 산후 회복 등에 소요되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의 건강지원 및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 ㅇ(지원내용) 출생아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 ㅇ (용도 및 사용처)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서비스 이용을 종료하고 본인이 최종 지불 한 비용 신청 - 지원금 최대 100% 사용 가능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우선 지원 ※ 정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대상자에 한함 2) 산후조리원 이용 - 산후조리원을 직접 이용하고 지불 한 비용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산후조리업을 신고한 기관에 한함.) - 산후조리를 위한 입실 및 마사지, 체형교정 서비스 - 지원금 최대 50% 사용 가능 3) 병의원 진료비 - 산모 본인이 진료 받은 비용 - 산후조리 관련 질병 치료, 체형관리, 재활 등 목적의 진료(약제비 제외) - 산후조리 관련 한방 진료(한약 조제비 포함) ※ 병·의원 부속 피부 및 체형관리실은 허용, 독립적 운영형태의 업체 제외 ※ 분만으로 인한 병·의원비 제외 (퇴원 후 발생한 영수증에 한함, 자연분만 제왕절개 수술 비용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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